[뉴스핌=배규민 기자] 신한은행은 개인사업자가 인터넷으로 기업대출을 신청하고 대출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SOHO CSS 사이버론’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한은행과 거래가 없는 고객이라도 공인인증서(타금융기관 공인 인증서 포함)를 보유한 개인사업자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신청한도는 최대 1억원이다.
신한은행 홈페이지(www.shinhan.com)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즉시 대출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대출가능 고객으로 판정이 나면 고객이 지정한 영업점에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상담하고 최종 승인여부를 안내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업무로 바쁜 개인사업자 고객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대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배규민 기자 (kyumin7@y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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