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이강규 통신원] 영국항공(British Airways)와 에어프랑스-KLM을 비롯한 13개 항공사들이 화물운송가격 담합으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총 8억 유로(11억달러)의 벌금을 지불하게 될 것으로 8일(현지시간) 알려졌다.
EU집행위원회는 2006년 미 법무부까지 가세한 대서양 양안 항공사들에 대한 기습적 조사를 실시한데 이어 2007년 12월 항공화물 카르텔에 참여한 항공사들을 기소했다.
한 정통한 소식통은 EU집행위원회가 총 13개 항공사에 대해 벌금을 물릴 것이며 이 가운데 6개가 유럽 항공사들이라고 밝혔다.
이들중 영국항공이 1억2000만 유로로 가장 많은 벌금을 물게 될 것으로 보이며 싱가포르 항공사와 재팬에어라인, 캐세이패시픽와 콴타스도 명단에 올라있다고 이 소식통은 덧붙였다.
EU집행위원회는 제재대상 항공사들이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영국항공, 루프트한자, SAS, 에어프랑스-KLM, 재팬에어라인, 전일본항공사, 에어 캐나다와 알이탈리아, 캐세이패시틱등은 조사를 받은 사실을 직접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루프트한자는 집행위원회측에 카르텔에 대해 알렸기 때문에 벌금형을 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안에 정통한 또다른 소식통은 이번달, 대한항공과 말레이시아공, 카고룩스항공도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BA와 대한항공은 2007년 미국의 가격담합조사에서 적발돼 각각 3억달러의 벌금을 지불한 바 있다. 에어프랑스-KLM은 지난 7월 독점금지법 관련 민사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8700만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Reuters/NewsPim]이강규기자(kangk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