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10월까지 인터넷주소 등록 등 분쟁 조정
[뉴스핌=신동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인터넷주소의 등록·사용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수행하게 될 '제3기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2010.10.8~2013.10.7, 3년)' 위원을 위촉하고 향후 운영방안 등에 대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제3기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를 향후 3년간 이끌어갈 위원장은 조태연 조앤파트너스 변호사가 맡게 되었으며, 이대희 고려대교수, 남호현 변리사, 최성준 수석부장판사 등 학계, 변리사, 법조계 등의 전문가 24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인터넷주소 분쟁은 기존 오프라인의 상표 등과 밀접하게 관련될 뿐만 아니라 새로 도입되는 순 한글인터넷 도메인이 서비스되면 인터넷주소 분쟁도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분쟁조정위원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공정하고 원활하게 분쟁이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신동진 기자 (sdjinn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