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이창렬 삼성 사장 "사회적기업 모범사례 만든다"

기사입력 : 2010년10월06일 14:20

최종수정 : 2010년10월06일 14:26

[뉴스핌=강필성 기자] 삼성그룹이 200억원을 투자해 7개의 사회적기업을 설립한다고 밝혔다. 사회적기업이란 수익창출 영업활동을 수행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데 목적을 둔 기업을 뜻한다.

이창렬 삼성사회봉사단장 사장은 5일 서울 서초 삼성전자 사옥에서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을 설립하므로써 이웃과 함께 소통하고 동반성장하는 사회적 책임을 적극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삼성그룹은 크게 ▲농촌형 다문화가족 지원회사 ▲공부방 지도교사 파견회사 ▲장애인 인력파견회사 ▲청년 사회적기업가 창업 아카데미 등에서 총 7개의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사장은 “제대로 해서 국내 사회적 기업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 보겠다”며 “앞으로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고 자신했다.

다음은 이창렬 사장의 일문일답.

- 어디에 역점을 두고있나
▲ 1993년 부터 무궁화 전자에 180명이 근무하고 있고 그중에서 중증 장애인이 80명이다. 삼성전자의 조그만한 제품을 만들고 있다. 이것도 사회적 기업으로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냥 두겠다.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보다 국내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다. 그것을 좀 확대해서 하면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는 생각이다.

- 적자가 날 수도 있고 어려워질 수도 있다
▲ 오늘 말씀드린 것 중 구체적인 것은 아직 시행해봐야 한다. 대략 계산을 해보니 장애인 파견회사는 자립이 가능할 거 같다. 다문화 쪽은 삼성에서 역동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할 생각이다. 적자난다고 없어지지 일은 없다.


- 4개부문 7개 기업이라고 하는데.
▲ 다문화가정 지원 대상이 2개, 공부방 쪽이 3개, 장애인 파견 회사가 2개 해서 총 7개다. 사회적기업가 창업아카데미를 통해서 설립될 기업은 계산이 안됐다.

- 투자 비용이 더 늘어날 수 있나.
▲ 그렇다.

- 재단 방식으로 갈 수 있었는데.
▲ 사회적기업이 된다고 하면 좀 더 전문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적기업으로 인한 매리트가 있기 때문에. 세제지원 보다도 정부로부터 인건비 지원 부분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역점을 두는 분야는
▲ 3개 분야 전부다 성공을 시켜보고 싶다. 삼성이 한번 제대로 해보자. 다른 말이지만  장례 문화 바꾼 삼성 병원이 있듯, 이런 개념을 가지고 해봤다. 회사 형태로 된 것이 3분야이기 때문에 아카데미는 빼고 말했다.

- 창업아카데미, 청년 규정, 선발 기준은.
▲ 지금부터 만들려고 하고 있다.

- 사회적기업 설립의 계기는?
▲ 특별한 계기보다도 우리들이 전에부터 사회적 기업에 관심이 많았다. 삼성사회봉사단 말고도 오래전부터 이런 것이 많았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자립성이 있을까 하는 치원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다. 실질적으로 회사에 들어가는 납품업체를 만드는 것은 어떨까 고민도 했다. 결국 그것도 조그만한 영세업체가 있기 때문에 삼성이 하면 혼란스러운 점이 있었다. 그래서 삼성이 가진 강점, 역량을 통해서 제대로 해보자 그렇게 생각했다. 이번을 계기로  사회적기업이 좀 더 심화될 수 있다고 본다. 공부방도 패키지적인 것을 통해 종합적으로 심화시켜보겠다는 의도다.

- 7개 중에 맨 처음 문을 여는 것은 언제?
▲ 착수는 바로 시작하는데, 절차가 있다. 사단 법인으로 설립해 예비 사회적 기업 거쳐야 되고 6개월 실적 있어야 인증 받는다. 인증 거치면 아마 내년이 될 거 같다. 아마 공부방이 먼저 될 것이다.

- 타 그룹의 사회적기업과 차이점은?
▲ 우리는 소프트 활용해서 약간은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탄정사업장을 보면 사업장에서 나오는 빨래물을 맡겨서 일하게 한다. 그러면 일종의 사회적 기업의 형태다. 어떤 계열사에서는 직원 생일 떡을 공급받는 작은 회사가 있다. 이 회사에서 연간 4000개의 떡을 공급받는다. 그런 내용을 다 포함 시키지 않았다. 접근 방식이나 다르다.

사회적 기업화를 금방하는 것은 이미 각 사업장에서 꽤 많이 하고 있다. 빨래방, 떡공장, 콩나물공장, 야채공장 등을 많이 하고 있다. 바꾸려면 금방 바꾼다. 그건 그대로 다른 차원으로 하는 것으로 보면 될 거 같다.

아카데미도 그렇게 이해하면 될 거 같다. 전문가 견해 들어보면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이 기업가, 운영노하우, 소프트웨어가 거기에 들어가는 금액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려는 것은 일종의 소프트적인 역량을 집어넣고 이걸 하나의 성공시켜서 확산시키는 것이다. 사회적기업 청년아카데미가 들어간 것도 그런 의미다. 열정과 전문성 사회적기업화에 훌륭한 토대가 되리라고 본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