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도시공원 내에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설치가 가능해진다.
5일 국토해양부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설치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도시에 사는 노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에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을 세울 수 있게 하되,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무분별한 설치를 막고자 설치 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여가·휴식 공간을 제공할 목적으로 시도지사가 지정하며, 현재 69곳 132㎢가 지정돼 있다.
개정안은 오늘 16일부터 시행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