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국내 첫 저가 항공사로 등록했다 경영난으로 취항을 중단했던 한성항공이 '티웨이 항공'으로 이름을 바꾸고 다시 날개짓을 한다.
1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서울지방항공청은 (주)티웨이항공(구 한성항공)이 안전운항 능력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돼 '국내항공운송사업을 위한 운항증명(Air Operator Cerificate)'을 교부했다고 밝혔다.
운항증명(Air Operator Certificate)은 항공사가 운항을 개시하기 전에 조종사․정비사 등 전문인력과 운항관리·정비지원·시설 등 제반 안전운항능력에 대해 국토해양부(서울지방항공청)로부터 검사 받는 것이다.
이로써 티웨이항공은 구 한성항공이 파산신청을 한 후 다시 회생절차를 걸쳐 운항이 가능하게 됐다.
티웨이항공은 B737-800 2대로 16일부터 김포-제주노선을 1일 8회 왕복 운항할 계획이며 금년 말까지 항공기 1대를 추가 도입해 총 3대로 운항할 예정이다.
서울지방항공청은 티웨이항공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기준에 따른 313개의 운항증명 평가항목 중 해당되는 296개의 항목에 대해 항공종사자의 훈련규정, 안전운항 이행능력, 감항개선지시 이행 등 미흡한 사항 총 202건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특히, 비정상상황발생(화재 및 응급환자발생, 계기고장 등으로 인한 회항 등)을 가장으로 실험해 위기 대처능력을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티웨이항공의 안전운항능력 및 대처능력이 확보됐다고 판단돼 운항증명을 교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항공사 임직원의 경영능력, 구체적인 재정확보능력, 항공종사자의 운항능력 등에 대해 면밀하고 세부적인 계획을 여러 차례의 업무협의를 통해 개선시키고 보완토록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티웨이 항공사는 대표이사를 국적 대형항공사 부사장 출신의 경영능력이 검증되고 항공분야에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자로 선임, 운항증명 검사 시 안전관리 미비점에 대한 보완조치 지시에 신속하게 대응, 전반적인 검사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항공청은 전담감독관을 구성하고, 취항 후 1년간 항공사의 안전운항관리는 물론 항공사의 재정관리 운영상태도 지속적으로 감독할 예정이다.
이후 취항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내년 3월 중순에는 항공사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실시해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신규항공사에 대해 철저한 안전운항을 확보할 계획이다.
1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서울지방항공청은 (주)티웨이항공(구 한성항공)이 안전운항 능력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돼 '국내항공운송사업을 위한 운항증명(Air Operator Cerificate)'을 교부했다고 밝혔다.
운항증명(Air Operator Certificate)은 항공사가 운항을 개시하기 전에 조종사․정비사 등 전문인력과 운항관리·정비지원·시설 등 제반 안전운항능력에 대해 국토해양부(서울지방항공청)로부터 검사 받는 것이다.
이로써 티웨이항공은 구 한성항공이 파산신청을 한 후 다시 회생절차를 걸쳐 운항이 가능하게 됐다.
티웨이항공은 B737-800 2대로 16일부터 김포-제주노선을 1일 8회 왕복 운항할 계획이며 금년 말까지 항공기 1대를 추가 도입해 총 3대로 운항할 예정이다.
서울지방항공청은 티웨이항공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기준에 따른 313개의 운항증명 평가항목 중 해당되는 296개의 항목에 대해 항공종사자의 훈련규정, 안전운항 이행능력, 감항개선지시 이행 등 미흡한 사항 총 202건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특히, 비정상상황발생(화재 및 응급환자발생, 계기고장 등으로 인한 회항 등)을 가장으로 실험해 위기 대처능력을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티웨이항공의 안전운항능력 및 대처능력이 확보됐다고 판단돼 운항증명을 교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항공사 임직원의 경영능력, 구체적인 재정확보능력, 항공종사자의 운항능력 등에 대해 면밀하고 세부적인 계획을 여러 차례의 업무협의를 통해 개선시키고 보완토록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티웨이 항공사는 대표이사를 국적 대형항공사 부사장 출신의 경영능력이 검증되고 항공분야에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자로 선임, 운항증명 검사 시 안전관리 미비점에 대한 보완조치 지시에 신속하게 대응, 전반적인 검사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항공청은 전담감독관을 구성하고, 취항 후 1년간 항공사의 안전운항관리는 물론 항공사의 재정관리 운영상태도 지속적으로 감독할 예정이다.
이후 취항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내년 3월 중순에는 항공사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실시해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신규항공사에 대해 철저한 안전운항을 확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