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의영 기자] 서울시 SH공사가 문정도시개발사업구역(문정지구) 보상업무를 진행하면서 부적격자들에게 과도한 혜택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감사원에 따르면 SH공사는 일괄 보상을 요구하는 축산업자들의 집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이들에게 전용면적 23.1㎡까지 상가를 특별 공급키로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비닐하우스도 없어 보상이나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는 A씨 등 48명을 포함됐다. 이들을 포함해 문정지구 축산업자 300명이 보상 자격 유무에 대한 심사를 제대로 받지 않은 채 많은 혜택을 받게 됐다.
이에 감사원은 SH공사 사장이 지방공기업 사장으로서 준수해야 할 성실경영 의무를 위반했다고 서울시에 통보, 관련자 3명에 대한 징계를 공사 측에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SH공사가 강동구 강일2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주유소 용지 매매계약을 하면서 매매대금 잔금에 대한 지급이행보증서도 없이 토지사용을 승낙했고, 지난 3월까지 토지사용료 2억 5000여만원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17일 감사원에 따르면 SH공사는 일괄 보상을 요구하는 축산업자들의 집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이들에게 전용면적 23.1㎡까지 상가를 특별 공급키로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비닐하우스도 없어 보상이나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는 A씨 등 48명을 포함됐다. 이들을 포함해 문정지구 축산업자 300명이 보상 자격 유무에 대한 심사를 제대로 받지 않은 채 많은 혜택을 받게 됐다.
이에 감사원은 SH공사 사장이 지방공기업 사장으로서 준수해야 할 성실경영 의무를 위반했다고 서울시에 통보, 관련자 3명에 대한 징계를 공사 측에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SH공사가 강동구 강일2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주유소 용지 매매계약을 하면서 매매대금 잔금에 대한 지급이행보증서도 없이 토지사용을 승낙했고, 지난 3월까지 토지사용료 2억 5000여만원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