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가스, 9월부터 평균 4.9% 인상 및 연동제복귀
-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요금 동결
[뉴스핌=이영기 기자] 전기요금이 8월 1일부터 평균 3.5%인상된다.
더불어 9월 1일부터는 도시가스요금이 평균 4.9% 인상됨과 동시에 그간 유보된 연료비 연동제도 재시행된다.
지식경제부는 30일 오는 8월 1일부터 전기요금을 평균 3.5%인상하고, 9월1일부터는 가스요금을 평균 4.9%인상함과 동시에 연동제를 재시행한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의 경우 교육용과 산업용, 가로등용 등 원가보상율이 낮은 용도를 위주로 조정하고 원가보상율이 높은 일반용은 동결하되, 서민부담을 고려하여 주택용은 2.0%로 최소화하고 농사용은 동결했다.
일반용과 농사용이 동결된 반면 교육용과 산업용이 각각 5.9%와 5.8% 조정되고 가로등과 심야용이 각각 5.9%와 8.0%조정돼 평균 3.5% 인상되는 것이다.
아울러 최근 동절기 전력수요 증가 등 전기소비 패턴 변화를 반영하여 겨울철에 적용되는 계절별ㆍ시간대별 요금제를 조정했다.
또 향후 전기차 보급 확산에 대비하고 전기차 사용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주택용, 일반용 등 기존의 용도별 요금 이외에 전기차 전용요금을 설계하여 사용자가 용도별요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가스요금의 경우 원가의 89%대에서 공급돼 그간 누적된 미수금의 회수를 위해 평균 4.9% 인상하고, 지난 2008년 3월부터 유보된 가스요금 원료비 연동제를 9월부터 재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요금인상에 따른 저소득층의 추가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복지시설, 차상위계층 요금은 동결했다.
각 요금에 대해 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해 할인폭을 확대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해 신규할인을 적용해 저소득층의 추가부담이 없도록 한 것이다.
지경부는 이번 요금인상으로 4인가구 가정의 경우 전기는 월 590원, 가스는 월 2800원 정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요금 동결
[뉴스핌=이영기 기자] 전기요금이 8월 1일부터 평균 3.5%인상된다.
더불어 9월 1일부터는 도시가스요금이 평균 4.9% 인상됨과 동시에 그간 유보된 연료비 연동제도 재시행된다.
지식경제부는 30일 오는 8월 1일부터 전기요금을 평균 3.5%인상하고, 9월1일부터는 가스요금을 평균 4.9%인상함과 동시에 연동제를 재시행한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의 경우 교육용과 산업용, 가로등용 등 원가보상율이 낮은 용도를 위주로 조정하고 원가보상율이 높은 일반용은 동결하되, 서민부담을 고려하여 주택용은 2.0%로 최소화하고 농사용은 동결했다.
일반용과 농사용이 동결된 반면 교육용과 산업용이 각각 5.9%와 5.8% 조정되고 가로등과 심야용이 각각 5.9%와 8.0%조정돼 평균 3.5% 인상되는 것이다.
아울러 최근 동절기 전력수요 증가 등 전기소비 패턴 변화를 반영하여 겨울철에 적용되는 계절별ㆍ시간대별 요금제를 조정했다.
또 향후 전기차 보급 확산에 대비하고 전기차 사용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주택용, 일반용 등 기존의 용도별 요금 이외에 전기차 전용요금을 설계하여 사용자가 용도별요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가스요금의 경우 원가의 89%대에서 공급돼 그간 누적된 미수금의 회수를 위해 평균 4.9% 인상하고, 지난 2008년 3월부터 유보된 가스요금 원료비 연동제를 9월부터 재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요금인상에 따른 저소득층의 추가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복지시설, 차상위계층 요금은 동결했다.
각 요금에 대해 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해 할인폭을 확대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해 신규할인을 적용해 저소득층의 추가부담이 없도록 한 것이다.
지경부는 이번 요금인상으로 4인가구 가정의 경우 전기는 월 590원, 가스는 월 2800원 정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