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코스피, 4일째 상승했지만 "뒷심부족"(상보)

기사입력 : 2010년07월13일 16:07

최종수정 : 2010년07월13일 16:07

[뉴스핌=장순환 기자]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4거래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개인과 기관의 차익매물에 장초반의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한 채 강보합 수준에 그쳤다.

뉴욕 증시의 오름세가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을 실어줬다. 다만 장중 부동산 규제와 관련한 중국증시의 급락이 일정부분 부담으로 작용했다.

금리인상 악재로 하락세를 이어오던 건설주가 외국인과 기관 매수를 바탕으로 반등에 성공한 가운데 유통, 음식료 등 내수주들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13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지수는 전일대비 1.03포인트(0.06%) 오른 1735.08로 마감했다.

뉴욕증시가 실적시즌 기대감으로 앞두고 소폭 상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코스피 지수도 오름세로 출발했다. 장중한때 1750.48까지 상승하며 전고점 돌파에 기대감을 높였지만 중국증시 급락 소식과 최근 사흘 연속 상승에 따른 차익매물 출회로 오름폭을 대부분 반납했다.

외국인이 2931억원을 매수하며 지수상승의 선봉에 섰고 개인과 기관이 각각 3186억원과 850억원의 매도세를 보였다.

프로그램 매매에서는 차익과 비차익에서 모두 매수세를 보이며 5909억원의 순매수를 기록해 주가상승에 힘을 더했다.

대형주와 중형주가 각각 0.12%, 0.03% 상승했고 소형주는 각각 0.04% 내림세를 보였다.

저평가 매력이 부각된 건설업종이 1.71% 상승했고 유통업과 서비스업 역시 각각 1.50%와 1.68% 올랐다. 의료정밀업과 운송장비업는 각각 1.44%, 0.98% 떨어졌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대장주 삼성전자는 전일대비 0.75% 하락했고 하이닉스와 LG디스플레이 역시 각각 3.86%, 1.87% 떨어졌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2~3%대 하락한 반면 현대모비스는 상승했다.

신한지주와 KB금융은 각각 1.04%와 1.18% 상승했지만 우리금융은 하락했다. 삼성생명과 대한생명 등 대형 생보주도 동반 약세.

영보화학이 세종시 정부부처 이전이 본격화된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며 가격제한폭까지 올랐다. 평화산업은 탑승용 로봇제어기술 개발 소식으로 상한가를 기록했다. 고려아연이 2분기 실적 기대감으로 4.5% 올랐고, 웅진씽크빅이 온라인 교육시장 확대 기대감으로 3.3% 상승했다.

이날 상승 종목수는 상한가 17종목을 포함해 389개, 하락 종목 수는 하한가 1개를 포함해 391개를 기록했다. 보합은 97개였다.

한편, 코스닥지수도 전일대비 1.09포인트 0.22% 오른 497.79로 마감했다. 장중 한때 500선을 돌파를 했지만 안착에는 실패했다.

시가총액 상위종목 중 서울반도체는 1.02% 상승했고 셀트리온과 포스코ICT 역시 각각 2.21%과 2.53% 올랐다. 반면, SK브로드밴드와 SK컴즈는 각각 1.58%, 1.00% 하락마감했다.

자동차 및 조명용 LED 생산업체 씨티엘이 자동차 모든 등화장치에 LED 광원 사용을 허용하는 정책이 추진된다는 소식으로 상한가를 기록했다. 태양열 발전시스템 구축기업 에이치엘비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는 소식으로 가격제한폭까지 올랐다.

한빛소프트는 최근 공개테스트를 시작한 전통 액션 역할수행게임(RPG) ‘미소스’기대감으로 12.4% 올라 사흘째 강세를 이어갔다.

이날 코스닥시장에서 상승 종목수는 상한가 19종목을 포함해 431개, 하락 종목 수는 하한가 2개를 포함한 462개를 기록했다. 보합은 83개였다.

전문가들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면서도 향후 주가의 흐름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신영증권 이경수 연구원은 "박스권 상단에 대한 우려와 국내 자금이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매수를 자제하며 상승폭을 키우지 못했다"며 "향후 증시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미국 증시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고, 국내도 기업 이익이 상향 조정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 시그널이라는 평가다.

반면 KTB투자증권 박석현 연구위원은 "인텔 및 주요 기업의 실적 발표를 앞둔 관망세와 그동안 큰 주가 상승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했다"며 "경기둔화에 대한 불확실성과 선진국들이 펀더멘털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 전망은 불투명하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