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채애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을 분양하면서 허위·과장 광고, 기만적 광고행위를 한 12개 분양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하고 일부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분양물의 확정 수익 보장기간, 프리미엄을 허위·과장 및 기만 광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을 허위·과장 광고 ▲아파트 전실, 단지시설, 방향 등 허위·과장 광고 ▲분양물의 주변 환경 허위·과장 광고 ▲분양물의 임대실적 허위·과장 및 기만 광고하는 경우다.
시정조치 대상은 파아란, (주)익현, (주)태진알앤씨, 현대건설(주), 드림리츠(주), (주)신가현이앤씨 및 임광토건(주), 블루시티, 남광토건(주), 코스코건설(주) 등이며 경고대상은 율산종합건설(주), (주)명안이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로 일반 소비자들에게 부동산 분양광고의 실상을 알려 줌으로써 부당한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올바른 분양광고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90명의 소비자 모니터요원을 선정해 부동산 분양광고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위반 내용은 ▲분양물의 확정 수익 보장기간, 프리미엄을 허위·과장 및 기만 광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을 허위·과장 광고 ▲아파트 전실, 단지시설, 방향 등 허위·과장 광고 ▲분양물의 주변 환경 허위·과장 광고 ▲분양물의 임대실적 허위·과장 및 기만 광고하는 경우다.
시정조치 대상은 파아란, (주)익현, (주)태진알앤씨, 현대건설(주), 드림리츠(주), (주)신가현이앤씨 및 임광토건(주), 블루시티, 남광토건(주), 코스코건설(주) 등이며 경고대상은 율산종합건설(주), (주)명안이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로 일반 소비자들에게 부동산 분양광고의 실상을 알려 줌으로써 부당한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올바른 분양광고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90명의 소비자 모니터요원을 선정해 부동산 분양광고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