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기자] 대검찰청은 `스폰서 검사' 파문과 관련해 진상규명위원회에서 건의한 징계대상자 10명의 징계청구서를 이르면 15일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대검은 진상규명위의 사실확인ㆍ징계 건의 내용을 모두 수용키로 했으며, 징계 건의 수위는 해임을 포함해 정직 등 중징계가 다수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또 이날 오전 전국 차장검사 회의를 열고 최근 마련한 자체 개혁안을 일선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
김준규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18개 지검 차장검사와 8개 지청장, 대검 간부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스폰서 파문'을 계기로 불거진 조직문화와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지난 11일 마련한 개혁안의 조기 실천을 다짐했다.
대검은 개혁안의 핵심인 검찰시민위원회의 구성을 위한 초안과 기소배심제 입법 방안을 설명했으며 참석자들도 일선에서의 운영방안에 관해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초안에 따르면 부정부패사건ㆍ대형 금융사건 등의 기소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검찰 시민위원회는 18개 지검과 차장검사가 있는 8개 지청에 설치된다.
참석자들은 또 부정적 측면이 지적돼온 범죄예방협의회와의 관계를 단절하기 위해 현재 지검 청사에 있는 협의회 사무실의 이전 방안과 시기 등도 논의했으며 다른 개혁안의 지검 단위 실천방안도 조속히 마련키로 뜻을 모았다.
한 참석자는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대검이 제시한 개혁안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했으며, 위기의식을 갖고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뜻을 다졌다"고 말했다.
대검은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의견을 수렴해 개혁안 세부지침을 서둘러 확정한 뒤 전국 지검ㆍ지청에 배포, 검찰을 찾는 민원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앞서 대검은 `스폰서 파문' 진상규명위원회 조사 결과 부적절한 접대ㆍ향응과 일부 금품수수, 성접대 등이 사실로 확인되자 검찰총장의 대국민 사과와 함께 기소배심제 추진, 감찰본부 설치, 검사범죄 담당 특임검사 지정 등을 골자로 한 자체 개혁안을 발표했다.
대검은 진상규명위의 사실확인ㆍ징계 건의 내용을 모두 수용키로 했으며, 징계 건의 수위는 해임을 포함해 정직 등 중징계가 다수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또 이날 오전 전국 차장검사 회의를 열고 최근 마련한 자체 개혁안을 일선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
김준규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18개 지검 차장검사와 8개 지청장, 대검 간부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스폰서 파문'을 계기로 불거진 조직문화와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지난 11일 마련한 개혁안의 조기 실천을 다짐했다.
대검은 개혁안의 핵심인 검찰시민위원회의 구성을 위한 초안과 기소배심제 입법 방안을 설명했으며 참석자들도 일선에서의 운영방안에 관해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초안에 따르면 부정부패사건ㆍ대형 금융사건 등의 기소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검찰 시민위원회는 18개 지검과 차장검사가 있는 8개 지청에 설치된다.
참석자들은 또 부정적 측면이 지적돼온 범죄예방협의회와의 관계를 단절하기 위해 현재 지검 청사에 있는 협의회 사무실의 이전 방안과 시기 등도 논의했으며 다른 개혁안의 지검 단위 실천방안도 조속히 마련키로 뜻을 모았다.
한 참석자는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대검이 제시한 개혁안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했으며, 위기의식을 갖고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뜻을 다졌다"고 말했다.
대검은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의견을 수렴해 개혁안 세부지침을 서둘러 확정한 뒤 전국 지검ㆍ지청에 배포, 검찰을 찾는 민원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앞서 대검은 `스폰서 파문' 진상규명위원회 조사 결과 부적절한 접대ㆍ향응과 일부 금품수수, 성접대 등이 사실로 확인되자 검찰총장의 대국민 사과와 함께 기소배심제 추진, 감찰본부 설치, 검사범죄 담당 특임검사 지정 등을 골자로 한 자체 개혁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