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지속된 주택경기 불황으로 가뜩이나 부동산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지난 3월부터 불어닥친 중견건설사들이 자금난을 견디지 못해 도산됨에 따라 추진 중인 상가 공사 역시 좌초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상가는 일반 아파트와 달리 분양 보증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시공사가 부도가 날 경우 공사 중단에 이르는 등 폐해가 심각하다.
특히 금융권의 건설사 신용위험성 평가가 강도높게 진행될 예정이어서 공사 중단 가능성은 더욱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제 과거에도 세양건설의 부도로 흑석시장 재개발 사업이 중단된 적이 있다. 또 한신건영의 부도로 일산 화정의 한신에리어타워, 파주 금촌의 아이맥스타워 등이 공사 중단의 후유증을 앓는 등 시공사의 부도로 인해 상가 투자자의 공사중단 피해가 적지 않았다.
이러한 시공사 부실에 대비해 상가는 혹시 발생할 지 모르는 부도를 대비해 신탁계약, 분양보증, 연대보증 가운데 하나를 반드시 들도록 돼 있다.
하지만 연면적 3000㎡ 이하의 중소형 상가에는 이러한 내용이 적용되지 않아 안전성이 많이 떨어지는 편이다.
실제로 이번 성원건설의 법정관리로 인해 상봉동에 위치한 주상복합 건물 상떼르시엘 공사가 중단된 상황이다. 이 빌딩은 최초 40층이 넘는 고층빌딩으로 조성돼 지역 랜드마크로 꾸며질 계획이었다.
공사가 중단되면 새로운 시공사가 선정될 때까지 입주 예정시기가 무기한 연기된다. 또한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아파트와 달리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가는 법적 보증의무가 미약한 탓에 수분양자의 법적 보호장치는 매우 미미한 상태다.
하지만 새로운 사업주가 등장해 시공사가 교체된다하더라도 여전히 문제는 존재한다.
이에 대해 상가뉴스레이다 선종필 대표는 "기존에 수분양자가 시행사와 맺었던 수익률 보장 등의 계약조건을 바뀐 시공사가 승인할지 여부가 불투명한 탓에 투자자는 불안정한 법률관계로 인해 속을 끓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시공사가 지급보장을 한 현장의 경우 피해가 장기화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공사의 재무 건전성과 분양 신고필증, 분양보증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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