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수 임대사업자에 맞춤형 서비스"
[뉴스핌=이동훈 기자] 신한은행(은행장 이백순)은 오는 16일부터 법인을 포함해 거래실적이 뛰어난 부동산 임대사업자를 위해 '신한 임대사업자 우대통장'을 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통장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면 들 수 있다.
가입 후 거래실적에 상관없이 3개월간 전자금융수수료 감면, 당·타행 창구 송금수수료 월10회 면제, 이 은행 프리미엄 서비스인 '부동산종합관리서비스' 10% 할인 혜택 등의 우대서비스는 기본으로 제공한다.
여기다 일정한 거래실적을 유지하는 우수고객에게는 수수료 감면혜택에 이어 자산가치평가·세무·자산관리 등의 부동산자문서비스, 대여금고 연간수수료 면제, 부동산종합관리서비스 20% 할인 등 추가 우대서비스까지 제공한다.
은행 관계자는 "부동산 임대사업자에게 금융수수료 감면 혜택 뿐 아니라 실질적인 자산관리에 유익한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사업용계좌로도 활용 가능해 향후 우수 고객 유치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http://img.newspim.com/2010/04/leedh-0415-1.jpg)
[뉴스핌=이동훈 기자] 신한은행(은행장 이백순)은 오는 16일부터 법인을 포함해 거래실적이 뛰어난 부동산 임대사업자를 위해 '신한 임대사업자 우대통장'을 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통장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면 들 수 있다.
가입 후 거래실적에 상관없이 3개월간 전자금융수수료 감면, 당·타행 창구 송금수수료 월10회 면제, 이 은행 프리미엄 서비스인 '부동산종합관리서비스' 10% 할인 혜택 등의 우대서비스는 기본으로 제공한다.
여기다 일정한 거래실적을 유지하는 우수고객에게는 수수료 감면혜택에 이어 자산가치평가·세무·자산관리 등의 부동산자문서비스, 대여금고 연간수수료 면제, 부동산종합관리서비스 20% 할인 등 추가 우대서비스까지 제공한다.
은행 관계자는 "부동산 임대사업자에게 금융수수료 감면 혜택 뿐 아니라 실질적인 자산관리에 유익한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사업용계좌로도 활용 가능해 향후 우수 고객 유치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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