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기능 중복이 있어 이중규제란 지적을 받아왔던 도시공원위원회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공원 조성과 관련한 심의 기능은 도시계획위원회로 이관될 방침이다.
5일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간 도시공원위원회는 시·도 및 시·군에 설치해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과 공원조성계획의 심의 등을 해왔다. 하지만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도시계획위원회와의 기능 중복도 문제로 제기됐다.
현재 설치대상 174개 지자체 중 28개 지자체가 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운영 중이다. 지난해 위원회들의 운영실적은 총 145회로 연평균 5.2회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처럼 도시공원위원회의 역할이 유명무실함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 기능은 도시계획위원회로 넘겼다.
5일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간 도시공원위원회는 시·도 및 시·군에 설치해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과 공원조성계획의 심의 등을 해왔다. 하지만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도시계획위원회와의 기능 중복도 문제로 제기됐다.
현재 설치대상 174개 지자체 중 28개 지자체가 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운영 중이다. 지난해 위원회들의 운영실적은 총 145회로 연평균 5.2회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처럼 도시공원위원회의 역할이 유명무실함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 기능은 도시계획위원회로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