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기 이후 운영악화로 연기금 부담 커져
-OECD, DB형 부족분 해소위해 DC형 전환 늘어
[뉴스핌=신상건 기자] 금융위기 이후 퇴직연금의 운용환경이 악화되면서 국내에도 OECD국가처럼 확정급여형(DB)보다 확정기여형(DC)의 비중을 늘리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보험연구원 신종협 부연구위원은 22일‘DB형 퇴직연금 적립규제동향 및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OECD 국가의 퇴직연금시장에서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여 왔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비중은 점점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를 대체하는 퇴직연금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비중은 점점 증대하고 있는 추세로 파악됐다.
신 위원은 "미국의 경우 DC형 가입비율이 1980년 17%에서 2009년에는 66%로 증가하는 등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7년 이후 DB형 연금의 과소적립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DB형 연금에 대한 요구갹출률이 늘어난 결과 캐나다 등 주요 OECD 국가의 경우 2008년도 GDP 대비 적립금 비율이 2007년에 비해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OECD국가들은 연기금(기업)의 경영부담 완화차원에서 평상시에 적용하고 있는 적립규제정책을 적용하는 대신, 적립규제를 다소 완화시킨 정책 (경기 역행적 규제정책)을 수립·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 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운용환경악화로 OECD국가의 DB형 퇴직연금이 과소 적립됨에 따라 부족분을 부담하기 위한 재원확보가 요구됐다"며 "이는 결국 연기금의 경영악화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금융위기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획일적인 적립규제정책을 적용할 경우 연기금(기업)의 경영 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금융환경을 고려한 적립규제정책을 적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 위원은 이러한 적립규제정책으로 △ 연금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합리적 평가 △ 정량적 기법에 의존한 적립금액 산정의 위험성 인지 △ 경기호황 때 적정한 수준의 적립 장려 △ 합리적인 범위 내 기업에 잉여금 배당 허용 △ 적절한 회계기법을 사용한 안정적인 적립금 운용 △ 신축적인 적립규칙 사용 △ 안정적 규제환경 유지 등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그는 OECD국가의 적립규제 동향 등을 벤치마킹해 근로자 수급권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환경의 여건을 적절히 반영한 적립규제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확정급여형은 근로자가 지급받을 퇴직급여 수준이 사전에 결정돼 있으며 임금인상률 등과 같은 계산기초율의 변화에 의해 연금지급액이 변동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기업이 운용리스크를 부담하는 방식을 말한다.
또한 확정기여형은 기업의 갹출률이 사전에 결정되는 대신 근로자의 퇴직급여는 근로자 개인 명의로 적립되는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모든 운용리스크를 부담한다.
-OECD, DB형 부족분 해소위해 DC형 전환 늘어
[뉴스핌=신상건 기자] 금융위기 이후 퇴직연금의 운용환경이 악화되면서 국내에도 OECD국가처럼 확정급여형(DB)보다 확정기여형(DC)의 비중을 늘리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보험연구원 신종협 부연구위원은 22일‘DB형 퇴직연금 적립규제동향 및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OECD 국가의 퇴직연금시장에서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여 왔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비중은 점점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를 대체하는 퇴직연금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비중은 점점 증대하고 있는 추세로 파악됐다.
신 위원은 "미국의 경우 DC형 가입비율이 1980년 17%에서 2009년에는 66%로 증가하는 등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7년 이후 DB형 연금의 과소적립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DB형 연금에 대한 요구갹출률이 늘어난 결과 캐나다 등 주요 OECD 국가의 경우 2008년도 GDP 대비 적립금 비율이 2007년에 비해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OECD국가들은 연기금(기업)의 경영부담 완화차원에서 평상시에 적용하고 있는 적립규제정책을 적용하는 대신, 적립규제를 다소 완화시킨 정책 (경기 역행적 규제정책)을 수립·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 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운용환경악화로 OECD국가의 DB형 퇴직연금이 과소 적립됨에 따라 부족분을 부담하기 위한 재원확보가 요구됐다"며 "이는 결국 연기금의 경영악화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금융위기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획일적인 적립규제정책을 적용할 경우 연기금(기업)의 경영 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금융환경을 고려한 적립규제정책을 적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 위원은 이러한 적립규제정책으로 △ 연금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합리적 평가 △ 정량적 기법에 의존한 적립금액 산정의 위험성 인지 △ 경기호황 때 적정한 수준의 적립 장려 △ 합리적인 범위 내 기업에 잉여금 배당 허용 △ 적절한 회계기법을 사용한 안정적인 적립금 운용 △ 신축적인 적립규칙 사용 △ 안정적 규제환경 유지 등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그는 OECD국가의 적립규제 동향 등을 벤치마킹해 근로자 수급권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환경의 여건을 적절히 반영한 적립규제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확정급여형은 근로자가 지급받을 퇴직급여 수준이 사전에 결정돼 있으며 임금인상률 등과 같은 계산기초율의 변화에 의해 연금지급액이 변동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기업이 운용리스크를 부담하는 방식을 말한다.
또한 확정기여형은 기업의 갹출률이 사전에 결정되는 대신 근로자의 퇴직급여는 근로자 개인 명의로 적립되는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모든 운용리스크를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