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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 예정지역 투기 단속 강화된다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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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지구와 신도시 예정지 등에 대한 투기 행위 단속이 강화된다.

19일 국토해양부는 주택토지실장 주재로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지자체, LH공사, SH공사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제3차 정부합동 부동산 투기대책 점검 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9월 27일 수립한 '보금자리 및 신도시 등 부동산투기 종합대책'의 각 기관별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보금자리주택 예정지인 수도권 개발제한구역내의 불법행위 점검 강화와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엄격한 운영 등이 논의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 1월까지 지난 5개월간 보금자리주택, 2기 신도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등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061건의 탈법·불법 행위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원상복구, 철거, 고발 등의 조치를 완료(799건, 75.1%)하고, 이행명령 및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올해도 현재 추진 중인 투기대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는 한편, 그간 단속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보완방안을 마련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서 보상금을 노린 무허가 건축, 농업용 비닐하우스내 불법 주거, 벌통 반입 등에 대해 지자체와 경찰, 국세청 등 정부합동단속반을 꾸려 불시점검이 한층 강화될 방침이다.

특히 향후 땅값이 급등하거나 투기가 성행하는 지역 등은 보금자리주택 지정지역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이밖에 분양이 임박한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의 사전예약 관련 불법 청약통장 거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사이버 상시감시단을 운영, 인터넷 사이트의 통장거래 알선 광고물을 집중 단속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수도권 4곳의 신고 실태를 정밀조사한 후 제도 보완 및 허위 신고 등에 대해서는 처벌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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