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4대강 턴키사업 수주사인 국내 대형 건설사에 대해 사실상 부정당업자로 수주 자격이 없음에도 수주를 한 사실은 혈세로 특정 재벌을 배불리는 행위라는 주장이 제기 됐다.
18일 국회 정무위 소속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은 이날 열린 정무위 업무보고 질의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근거해 4대강사업에 참여한 업체 대부분은 입찰제한 대상임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이들 대형 건설사들운 턴키입찰 총액 4조5727.1억원 중 3조5646.7억원(78%)을 낙찰 받아 4대강 사업 예산 대부분을 독식하고 있는 만큼, 결국 4대강사업은 대형 재벌건설업체들의 배만 불려주는 사업임이 드러났다고 유 의원은 주장했다.
권익위 자료에 따르면 과징금 대상 업체는 현대산업개발 등 6곳이며, 담합 의혹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곳은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GS건설, 대림산업, SK건설 등 국내 건설사 순위 1위부터 8위까지 업체들이다.
유 의원이 밝힌 국민권익위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07~2009) 부정당업자 제재 건수가 3639건에 이르지만 아중 입찰담합을 사유로 제재된 것은 27건(0.74%)에 불과하며, 또 최근 5년간(2004~2008) 입찰담합 과징금 처분 대상 업체가 실제21개 업체)가 받았음에도 대형 건설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가 전혀 없다.
또 유의원은 이들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건설업체들은 부정당업자로서 G2B(나라장터)에 등록이 되지 않아 4대강사업 입찰과정에서 아무런 제한조치를 받지 않았던 탓에 턴키입찰과정에서 대부분 낙찰을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 의원은 지난 2008년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공사와 관련, 6대 대형 건설사 전체가 담합한 사실이 적발되는 등 적발 사실이 충분한데도 부정당업자로 선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질의에서 유 의원은 정호열 공정위원장에게 "대형 건설업체들이 부정당업자 지정이 되지 않은 것은 일차적으로는 조달청의 문제이고 직무유기며, 다음으로 사후조치가 제대로 취해졌는지를 확인하고 부정당업자인 대형 건설업체가 4대강사업 입찰에 제한받도록 감독해야 하는 공정위의 사후점검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대형 건설사들이 '부정당업자 제재'를 우려해 소송 등을 통해 행정제제를 회피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입찰담합과 관련해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은 건설사는 공공부문의 입찰참여를 할 수 없게 하는 방안을 관련부처에 권고한 것을 지적하며 진행중이거나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때 공정위는 곧바로 입찰제한(금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18일 국회 정무위 소속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은 이날 열린 정무위 업무보고 질의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근거해 4대강사업에 참여한 업체 대부분은 입찰제한 대상임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이들 대형 건설사들운 턴키입찰 총액 4조5727.1억원 중 3조5646.7억원(78%)을 낙찰 받아 4대강 사업 예산 대부분을 독식하고 있는 만큼, 결국 4대강사업은 대형 재벌건설업체들의 배만 불려주는 사업임이 드러났다고 유 의원은 주장했다.
권익위 자료에 따르면 과징금 대상 업체는 현대산업개발 등 6곳이며, 담합 의혹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곳은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GS건설, 대림산업, SK건설 등 국내 건설사 순위 1위부터 8위까지 업체들이다.
유 의원이 밝힌 국민권익위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07~2009) 부정당업자 제재 건수가 3639건에 이르지만 아중 입찰담합을 사유로 제재된 것은 27건(0.74%)에 불과하며, 또 최근 5년간(2004~2008) 입찰담합 과징금 처분 대상 업체가 실제21개 업체)가 받았음에도 대형 건설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가 전혀 없다.
또 유의원은 이들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건설업체들은 부정당업자로서 G2B(나라장터)에 등록이 되지 않아 4대강사업 입찰과정에서 아무런 제한조치를 받지 않았던 탓에 턴키입찰과정에서 대부분 낙찰을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 의원은 지난 2008년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공사와 관련, 6대 대형 건설사 전체가 담합한 사실이 적발되는 등 적발 사실이 충분한데도 부정당업자로 선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질의에서 유 의원은 정호열 공정위원장에게 "대형 건설업체들이 부정당업자 지정이 되지 않은 것은 일차적으로는 조달청의 문제이고 직무유기며, 다음으로 사후조치가 제대로 취해졌는지를 확인하고 부정당업자인 대형 건설업체가 4대강사업 입찰에 제한받도록 감독해야 하는 공정위의 사후점검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대형 건설사들이 '부정당업자 제재'를 우려해 소송 등을 통해 행정제제를 회피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입찰담합과 관련해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은 건설사는 공공부문의 입찰참여를 할 수 없게 하는 방안을 관련부처에 권고한 것을 지적하며 진행중이거나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때 공정위는 곧바로 입찰제한(금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