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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환율전망: 그리스·中發 영향력 지속

기사입력 : 2010년02월16일 09:52

최종수정 : 2010년02월16일 09:52

[뉴스핌=김연순 기자] 이번주에도 원/달러 환율은 그리스 재정지원에 대한 구체안, 중국의 지급준비율 인상에 따른 파급 효과 등에 주목하는 한 주가 될 것으로 에상된다.

유럽발 금융시장 불확실성으로 최근 3주 연속 상승 1170원대까지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은 금융불안이 다소 진정되면서 4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서며 1150원대 초반까지 하락했다.

이에 이번주 원/달러 환율은 1150원 하향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난 주말 중국의 갑작스런 지급준비율 인상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2번째 지준준비율 인상 소식에 지난 주말 미국증시와 유럽증시가 모두 하락하고 달러지수가 7개월래 최고 수준까지 상승했기 때문이다. 또한 1140원대에 근접함에 따라 당국의 개입경계감도 추가하락에 걸림돌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번주 원/달러 환율은 그리스 구제안, 중국 지준율 인상 영향 등 해외변수에 영향을 받고 국내에서는 결제수요·네고물량간 수급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번주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142.00~1165.00원의 흐름이 예상되고 있다.

(이 기사는 15일 오후 6시 21분에 유료기사로 송고된 바 있습니다.)


◆ 뉴스핌 2월 세째주 환율예측 컨센서스: 원/달러 환율 1142.00~1165.00원 전망

최고의 외환금융시장 인터넷통신을 지향하는 뉴스핌(Newspim.com)이 국내외 금융권 소속 외환딜러 및 연구원 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월 세째주(2.15~2.19) 원/달

러 환율은 1142.00~1165.00원 사이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주 예측 저점 중에서 최저는 1140.00원, 최고는 1145.00원으로 예상됐고 예측 고점 중 최저는 1160.00원, 최고는 1170.00원이 될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주 뉴스핌 원/달러 환율예측 컨센서스에 참여한 외환전문가 5명 중 3명이 예측 저점으로 1140원, 2명이 1145원을 제시하며 1140원이 강한 지지선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고, 예측 고점으로는 2명이 1170원, 2명이 1160원을 제시하며 1160원대 중반에서 추가 상승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주 EU정상들의 그리스 지원 합의 소식에 1150원대 초반까지 하락한 상황에서 1150원 하향 돌파 기대감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의 김장욱 차장은 "1150원선이 지지선 역할을 해줬는데 그리스 문제라든지 잠재변수들이 어느 선에서 끝날 것인가가 관심"이라며 "위쪽으로는 1170원이 저항선, 아래쪽은 1140원이 지지선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 美 달러 강세 지속..中 2번째 지준율 인상

달러가 그리스 구제안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발표되지 않은데다 중국의 갑작스런 지준율 인상이 투자자들의 위험자산 회피로 이어지며 유로화에 대해 9개월래 최고 수준을 보였다.

특히 중국의 갑작스런 지준율 인상은 호주달러와 같은 고수익 상품통화들을 압박, 달러지수는 7개월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다.

유로/달러는 한때 1.3533달러까지 급락하며 8개월래 최저 수준을 보이다가 1.3616달러로 마감했고 달러/엔은 89.98엔으로 상승하며 90엔 돌파를 목전에 뒀다.

뉴욕증시의 다우지수와 S&P500지수도 예상치 못했던 중국의 은행 지급준비율 인상 여파로 하락 마감했다.

다우지수는 0.44%, 45.05 포인트 떨어진 10099.14로, S&P500은 0.27%, 2.96 포인트 하락한 1075.51로 장을 마쳤다.

반면 나스닥지수는 0.28%, 6.12 포인트 상승한 2183.53으로 마감됐다.

이번 한주간 다우지수와 S&P500지수는 각각 0.9% 올랐으며 나스닥지수는 2%의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로써 주간 기준으로 뉴욕증시의 4주간 연속 하락세는 마무리 됐다.

한편 중국 중앙은행인 런민은행은 은행들의 지급준비율을 0.5% 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준율 인상이 다소 늦게 이뤄질 것으로 내다본 전문가들의 예상을 뒤엎는 결과로 시장에 적잖은 충격을 가했다.


◆ 지난주 외환시장: 연중 최고..대외변수에 '급등락'

그리스 등 유로존 국가들의 공포로 1170원대까지 급등했던 원/달러 환율은 지난주 금융시장이 다소 안정을 찾으면서 1150원대 초반까지 급락했다.

지난주 원/달러 환율은 유럽발 재정위기 뉴스 등 대외변수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다.

주 초까지는 유럽발 재정위기 불안감이 이어지면서 국내 금융시장에서 증시는 하락하고 환율상승 압력은 지속되면서 종가 기준으로 올해 들어 처음으로 1170원선을 넘어서기도 했다.

하지만 유럽발 재정위기 불안감이 진정될 것이란 기대감과 설 연휴를 앞두고 네고물량이 지속적으로 출회하면서 나흘 연속 하락흐름을 이어갔다.

특히 주 후반에는 버냉키 미국 연준(FRB) 의장이 출구전략에 대한 언급이 있었지만 EU정상회담에서 그리스 지원에 합의하면서 1150원대 초반까지 하락폭을 확대했다.

이에 지난주 전거래일보다 2.10원 상승하며 1171.90원으로 시작한 원/달러 환율은 이후 4일 내리 연속 하락세를 지속했다.

이에 지난주 원/달러 환율은 주간 단위로 1150~1160원을 중심으로 주거래를 형성한 뒤 결국 1151.30원으로 한주간 거래를 마무리했다. 이는 지난주 종가보다 18.60원 하락한 수준이다.


◆ 이번주 외환시장: 해외뉴스 주목하며 방향성 탐색

원/달러 환율이 유럽연합의 그리스 지원 소식에 유럽발 금융시장 불안이 진정되면서 4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1120원대에서 1170원대까지 급등했다가 다시 1150원대 초반까지 하락한 원/달러 환율이 이번주에도 하락기조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주 원/달러 환율도 그리스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과 중국 지준율 인상에 따른 파급효과 등 해외뉴스에 주목하면서 방향성을 탐색할 것으로 보인다.

1150원 하향돌파 시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당국의 개입경계감과 저가에 촘촘히 포진돼 있는 결제수요는 하락폭을 제한할 것이란 관측이다.

아울러 중국의 지급준비율 인상이 시장 불확실성을 키우고 그리스 지원에 대한 실망감이 부각되며 시장 불안심리가 극대화될 경우 1170원선까지 상승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삼성선물의 정미영 팀장은 "이번주 외환시장은 주초에 열릴 유럽연합(EU) 재무장관회의에서 나올 그리스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에 관심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인 방안이 얼마나 시장기대를 충족시킬 것이냐가 관심으로 추가적으로 위험자산 선호를 이어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부산은행의 윤세민 과장은 "이번주 외환시장은 국내 주식시장의 흐름에 주목하면서 수급에 따른 거래가 위주가 될 것"이라며 "당국의 매수개입에 주목하면서 1150원 하향돌파 여부에 다시 한번 관심이 커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김장욱 차장은 "당국 개입경계와 결제수요가 촘촘히 포진돼 있어 하락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난주 EU특별정상회담에서 그리스 지원에 대한 상세안이 없었는데 시장의 불안심리들이 극대화될 경우 1150원을 바닥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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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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