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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환율전망: 위아래 변동성 확대

기사입력 : 2010년01월25일 07:35

최종수정 : 2010년01월25일 07:35

[뉴스핌=김연순 기자] 이번주에도 원/달러 환율은 지난주 오바마 대통령의 은행 규제안이 시장에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 주말 미국증시가 3일 연속 급락세를 지속하면서 시장 불안감을 더 키우고 있다.

이에 시장 불확실성이 더욱 확산되면서 증시 급락세가 지속되고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강화될 경우 1160원대 중후반까지 상승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아울러 시장의 불안요인이 진정되고 월말 대규모 네고물량까지 가세할 경우 1130원대까지 하향 안정화 흐름도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다.

시장에서는 지난주 초까지 진행된 대세 하락 기조가 유로화 급락, 은행 규제안을 모멘텀으로 양쪽 방향으로 갈수 있는 흐름으로 재편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에 이번주에는 위아래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는 가운데 변동폭이 확대되는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주 외환시장은 증시 급락 여부, 외국인 순매도 지속 여부, 글로벌 달러화 유로화, 네고물량 등에 주목하면서 1130원이 지지선, 1165원은 저항선으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다.

따라서 이번주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133.60~1163.20원의 흐름이 예상되고 있다.


(이 기사는 24일 오후 11시 27분에 유료기사로 송고된 바 있습니다.)


◆ 뉴스핌 1월 네째주 환율예측 컨센서스: 원/달러 환율 1133.60~1163.20원 전망

최고의 외환금융시장 인터넷통신을 지향하는 뉴스핌(Newspim.com)이 국내외 금융권 소속 외환딜러 및 연구원 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월 네째주(1.25~1.29) 원/달러 환율은 1133.60~1163.20원 사이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주 예측 저점 중에서 최저는 1130.00원, 최고는 1138.00원으로 예상됐고 예측 고점 중 최저는 1158.00원, 최고는 1168.00원이 될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주 뉴스핌 원/달러 환율예측 컨센서스에 참여한 외환전문가 5명 중 2명이 예측 고점으로 1165원, 1명이 1168원을 제시하며 추가 상승시 1160원대 중후반까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고, 예측 저점으로는 2명이 1130원, 2명이 1135원을 제시하며 1130원대 초중반까지 추가 하락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이번주는 지난주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은행 규제 방안과 글로벌 달러 흐름, 증시에서의 외국인 순매도 지속 여부, 네고물량 등에 영향을 받는 한 주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주와 비교해서 이번주는 1150원대까지 치솟은 상황에서 변수에 따라 위아래 양쪽 방향으로 변동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외환은행의 조현석 과장운 "지난주 초까지는 큰 틀에서 하락분위기가 완연했지만 한쪽 방향이 아닌 양쪽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시장으로 돌아선 거 같다"고 관측했다.


◆ 美 3대지수 급락..달러 '약세'

지난 주말 뉴욕증시는 3일째 큰 폭으로 하락하며 급락 마감했다. 뉴욕증시가 3일 동안 이렇게 큰 낙폭을 기록한 것은 작년 3월 이후 처음이다.

오바마의 은행규제안으로 은행 수익이 줄어들 것이라는 불안감과 함께 구글의 실적 우려로 기술주들의 낙폭이 컸다. 벤 버냉키 FRB 의장의 연임 인준투표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도 증시에 악재로 작용했다.

다우지수는 전일 종가 대비 2.09%, 216.90 포인트 떨어진 10172.98로 마감했다. S&P500은 2.21%, 24.72 포인트 하락한 1091.76, 나스닥은 2.67%, 60.41 포인트 내린 2205.29로 장을 마쳤다.

주간기준으로 다우지수는 4.1%, S&P500은 3.9%, 나스닥은 3.6% 각각 하락했다.

주간기준 지수의 낙폭은 다우의 경우 작년 3월, S&P500과 나스닥의 경우 작년 10월 이후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바면 글로벌 달러는 어바마 대통령의 은행 규제안으로 압박받으며 유로와 엔화에 대해 약세를 보였다.

엔화는 특히 글로벌 증시가 이틀째 급락세를 이어가며 달러에 대해 5주 최고치를 기록했고, 유로화에 대해서는 9개월 최고 수준을 보였다.

유로화도 달러에 대해 6개월 최저치에서 반등했다.

달러/엔은 89엔대로 마감했고, 유로/달러는 1.41달러대를 지지했다.


◆ 지난주 외환시장: 1150원 돌파..증시+유로화 급락

지난주 원/달러 환율은 유로화 급락세와 오바마 대통령의 은행 규제안 발표에 따른 글로벌 증시 급락 영향으로 1150원대까지 급등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주 초반까지만 해도 특별한 방향성 없이1120~1130원대 박스권 흐름이 지속됐다.

하지마 주 중반 유로화 급락 소식에 역내외에서 '숏커버링'에 나서면서 환율은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다.

1130원대 후반까지 상승폭을 확대했던 원/달러 환율은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은행 규제안 소식에 직격탄을 맞았다.

오바마 대통령의 은행 규제 발언으로 글로벌 증시는 급락했고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강화되면서 엔화가 초강세를 보이며 상승폭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외국인들이 증시에서 하루에만 4000억원 팔아치우며 상승압력으로 작용했고, 엔화 강세에 따라 원/엔 크로스거래를 통한 역외의 숏커버성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됐다.

조현석 과장은 "지난주 달러강세에 맞춰 상승요인이 부각되고 역외쪽에서 매수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이 많이 올랐다"며 "리스 신용불안 우려, 중국의 긴축 정책, 오바마의 은행 규제 강화 등이 외환시장, 증시에 악재로 작용하면서 혼란스러운 장이 연출됐다"고 평가했다.

삼성선물의 정미영 팀장은 "지난주 유로화 급락이 환율 상승을 이끌기 시작했고 지난주 후반 오바마 대통령의 금융시장 규제안이 위험자산에 대한 차익실현 욕구를 자극했다"며 "위험거래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으로 원자재, 주식, 이머징마켓 통화 등 위험자산이 전체적으로 급락하고 이에 달러 매수쪽으로 기울어지면서 글로벌 달러 강세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정 팀장은 이어 "연초에 외국인들이 원화매수 포지션을 설정했는데 엔화가 초강세를 보이면서 청산하는 과정에서 엔/원이 1280원까지 올라서면서 크로스 거래를 통해 환율 상승을 부추겼다"고 분석했다.

지난주 전거래일보다 1.50원 상승하며 1120원대로 시작한 원/달러 환율은 추가 상승이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1130원, 1150원을 상향 돌파했다.

이에 지난주 원/달러 환율은 주간 단위로 1120~1240원을 중심으로 주거래를 형성한 뒤 결국 1151.00원으로 한주간 거래를 마무리했다. 이는 지난주 종가보다 28.00원 급등한 수준이다.


◆ 이번주 외환시장: 위아래 변동성 확대될 듯

지난주까지 원/달러 환율이 큰 틀에서 하락흐름을 지속한 정세를 연출했다면 이번주 원/달러 환율은 한쪽 방향이 아닌 양쪽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큰 방향에서 역외세력의 원화베팅, 증시에서의 외국인 순매수기조가 환율 하락세를 연출했다면, 그리스 신용불안 우려로 촉발되 유로화 급락, 오바마 대통령의 은행 규제안 발표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시장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떄문이다.

따라서 이번주에도 지난주에 이어 오바마 대통령의 은행 규제안이 시장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 지 여부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 규제안 발표에 따라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증시가 급락하고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대규모 순매도세로 돌아섰는데 이번주에는 증시 흐름과 외국인의 추가 순매도 여부 등이 시장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반면 시장불안 요인이 진정되고 월말을 맞아 대규모 네고물량 출회할 경우 하락 안정화 가능성도 있다.

이에 위아래로 변동성이 커지면서 상승, 하락 양쪽 방향 모두 열어놔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미영 팀장은 "지난주 증시급락에서 벗어나 상승할 수 있을 것이냐 재차 조정받을 것이냐에 따라 환율 방향성도 결정될 수 있다"며 "양쪽 방향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는 국면으로 갈 것 같다"고 관측했다.

한국시티은행의 류현정 부장은 "오바마 대통령의 은행 규제발언이 당분간 시장의 화두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투자심리를 흔들 가능성이 있어 시장이 리스크를 키워놓은 쪽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반면 기업은행의 김성순 차장은 "이번주는 외국인 주식 순매도 지속 여부, 월말 네고물량 등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위아래 양쪽 가능성 모두 열어놔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지난주 후반 환율 급등세를 유발했던 오바마 대통령의 은행 규제 뉴스가 이번주까지 시장에 임팩트를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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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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