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유범 기자] 스키·눈썰매장 인근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어묵·순대 등을 사용하거나 무신고 영업을 해온 음식점들이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2주간 전국 스키·눈썰매장 등 레저시설과 주변 콘도 등 숙박시설에 있는 음식점 등 282개 업체의 위생상태를 점검한 결과 21개 업체를 적발하고 해당 시·도에 행정처분 등 조치토록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8곳)하거나 음식물 찌꺼기 등을 비위생적으로 처리(2곳)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영업신고 미신고(3곳), 원산지 표시 위반(1곳),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1곳), 보관기준 위반 (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기타 표시기준 위반(2곳)한 업체도 함께 적발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스키·눈썰매장 등 동절기 레저시설에 대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도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지도·점검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스키장 등 레저시설에서 식품을 구입할 경우 유통기한·보관 기준 등을 확인해 구입하고, 부정불량식품을 발견할 때에는 국번없이 1399번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2주간 전국 스키·눈썰매장 등 레저시설과 주변 콘도 등 숙박시설에 있는 음식점 등 282개 업체의 위생상태를 점검한 결과 21개 업체를 적발하고 해당 시·도에 행정처분 등 조치토록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8곳)하거나 음식물 찌꺼기 등을 비위생적으로 처리(2곳)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영업신고 미신고(3곳), 원산지 표시 위반(1곳),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1곳), 보관기준 위반 (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기타 표시기준 위반(2곳)한 업체도 함께 적발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스키·눈썰매장 등 동절기 레저시설에 대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도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지도·점검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스키장 등 레저시설에서 식품을 구입할 경우 유통기한·보관 기준 등을 확인해 구입하고, 부정불량식품을 발견할 때에는 국번없이 1399번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