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이번주 환율전망: 연말 '유로/달러' 영향력 지속

기사입력 : 2009년12월28일 10:52

최종수정 : 2009년12월28일 10:52

[뉴스핌=김연순 기자] 2009년 마지막 주인 이번주 원/달러 환율은 최근 글로벌 달러, 특히 유로/달러 흐름에 좌우되는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주 초중반 장중 1.42달러대까지 추락했던 유로/달러가 후반 반등세로 돌아서면서 이번주에도 글로벌달러 흐름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말 얇은 장세 흐름이 지속되면서 대외변수에 따라 장이 위아래로 흔들릴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급상 네고물량과 결제수요가 지속적으로 고점과 저점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급등락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이번주 외환시장은 글로벌 달러 흐름에 주목하며 1160원이 지지선, 1185원은 저항선으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다.

따라서 이번주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170원대에서 주거래를 형성하며 1162.60~1184.40원의 흐름이 예상되고 있다.


(이 기사는 27일 오후 5시 7분에 유료기사로 송고된 바 있습니다.)


◆ 뉴스핌 12월 마지막주 환율예측 컨센서스: 원/달러 환율 1162.60~1184.40원 전망

최고의 외환금융시장 인터넷통신을 지향하는 뉴스핌(Newspim.com)이 국내외 금융권 소속 외환딜러 및 연구원 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2월 마지막주(12.28~12.31) 원/달러 환율은 1162.60~1184.40원 사이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주 예측 저점 중에서 최저는 1160.00원, 최고는 1168.00원으로 예상됐고 예측 고점 중 최저는 1180.00원, 최고는 1190.00원이 될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주 뉴스핌 원/달러 환율예측 컨센서스에 참여한 외환전문가 5명 중 3명이 저점으로 1160원을 제시하며 1160원이 지지선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고, 고점으로는 2명이 1180원, 1명이 1190원을 제시했다.

지난주 글로벌달러 흐름에 지속적으로 연동하면서 1170원대에서 마감한 원/달러 환율은 이번주에 1160~1170원대에서 주거래를 형성하면서 변동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은행의 김장욱 과장은 "수급 자체가 1170원대에서 촘촘하게 위아래로 배치되면서 폭넓게 분산돼 주레인지는 1170원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일시적으로 1170원대가 깨질 수 있겠지만 결제수요가 계속 나오고 있어 1165원을 치고 내려갈 힘은 없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의 배성학 과장은 "이번주 원/달러 환율은 1170원대로 내려온 이상 네고물량 압력이 계속 나오면서 하락쪽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며 "위쪽으로 1190원대로 가기는 힘들고 아래에서는 1160원대에서 지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 美증시 연중 최고치..美달러 유로대비 약세

뉴욕증시가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청구가 예상보다 크게 줄었다는 호재성 발표에 경기회복 기대감이 강화되며 연중 최고치로 마감됐다.

미국의 11월 내구재주문이 증가했다는 발표도 시장의 투자분위기를 호전시켰다.

다우지수는 전일 종가 대비 0.51%, 53.66 포인트 오른 10520.10으로 마감됐다. S&P 500은 0.53%, 5.89 포인트 상승한 1126.48, 나스닥은 0.71%, 16.05 포인트 뛰어 오른 2285.69로 마감됐다.

주간 단위로는 다우가 1.9%, S&P가 2.1%, 나스닥이 3.3% 올랐다. 종가기준으로 다우와 S&P 지수는 14개월 최고치, 나스닥은 15개월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 주(12월 19일) 미국의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가 45만2000건(계절조정수치)으로, 직전 주의 48만건에서 2만8000건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47만건으로 소폭 감소를 전망했던 시장 전망치보다 가파른 감소세로, 작년 9월 이래 최저치다.

또 상무부는 11월 내구재주문이 전월 대비 0.2%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로이터 예상치인 0.5%를 하회하는 수준이다.

한편 글로벌 달러는 부진한 주택지표로 투자자들이 차익실현에 나선 이후 약세를 지속하며 유로화에 대해 이틀째 하락했다.

다만 강력한 미국의 주간 실업수당 지표와 11월 내구재주문 지표로 낙폭은 제한됐다.


◆ 지난주 외환시장: 글로벌달러 흐름에 급등락

지난주 원/달러 환율은 주 초반 글로벌 달러 강세 영향으로 1180원대 후반까지 급등하다, 후반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면서 1170원대 중반으로 재차 하락하는 등 글로벌 달러 흐름에 연동하는 모습을 지속했다.

또한 연말 역외세력이 북클로징에 들어가면서 영향력이 줄어든 가운데 얇은 장의 성격 상 대외변수에 따른 변동성 또한 확대되는 모습이었다.

수급에서는 연말 결제수요와 네고물량 간 공방이 지속되면서 상승폭과 하락폭은 제한됐다.

주 초중반에는 유로/달러가 1.42달러대로 급락하고 달러/엔도 91엔대까지 치솟는 등 글로벌 달러 강세에 동조하며 1180원대 흐름을 지속했다.

글로벌달러는 유로 대비 3개월 반 최고치, 엔화 대비 2개월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초강세를 지속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미국 신규주택판매가 예상보다 저조한 것으로 발표됐다. 이에 미국 경기회복 기대감 약화로 글로벌 달러가 6일만에 처음으로 유로화에 대해 하락하면서 원/달러 환율도 1170원대로 하락압력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에 지난주 원/달러 환율은 주간 단위로 1170~1180원을 중심으로 주거래를 형성한 뒤 결국 1175.00원으로 한주간 거래를 마무리했다. 이는 지난주 종가보다 1.20원 하락한 수준이다.


◆ 이번주 외환시장: 유로/달러 흐름 영향력 지속

이번주 원/달러 환율은 지난주에 이어 글로벌 달러 흐름에 좌지우지되는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말 거래량이 지극히 제한되면서 얇은 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유로/달러 흐름 등 대외변수에 등락을 지속할 것이란 관측이다.

다만 수급상 1170원대에서 결제수요와 네고물량이 촘촘하게 배치돼 있어 위아래 1190원대와 1160원대를 벗어나는 급등락은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장욱 과장은 "글로벌 달러 강세 현상이 주춤해지면서 1180원대는 높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지만 1170원까지 치고내려갈 정도까지 네고물량이 나오지는 않는 모습"이라며 "이번주도 글로벌달러 강세 흐름이 원/달러 환율에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우리선물의 변지영 연구원은 " 이번주에도 글로벌달러 흐름이 주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며 "국내의 경우 경기 펀더멘털이 외환시장에 안정성을 더하는 상황에서 환율하락에 우호적인 흐름이지만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관측했다.

현대선물의 정성윤 연구원은 "지난주 고점이 현재로서는 단기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글로벌 달러 가치가 반락하면서 원달러 환율 하락압력이 우위에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