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킨텍스 임직원들이 최근 1년8개월간 단란주점과 골프장 등 금지된 장소에서 1억3천여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등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또 킨텍스가 선진 전시장 시찰을 위한 해외 출장 과정에서 시의원 등 9명의 직무관련자들의 출장비 2천여만원을 킨텍스 예산으로 지불했다고 덧붙였다.
권익위 측은 부당하게 사용된 예산을 환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킨텍스에 요구했다.
국민권익위는 또 킨텍스가 선진 전시장 시찰을 위한 해외 출장 과정에서 시의원 등 9명의 직무관련자들의 출장비 2천여만원을 킨텍스 예산으로 지불했다고 덧붙였다.
권익위 측은 부당하게 사용된 예산을 환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킨텍스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