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8년이상 농사짓던 농지가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지나 양도하더라도, 편입이전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는 20일 '양도시기만으로 양도 소득세 감면 배제는 부당'하므로 기획재정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금까지는 8년이상 재촌·자경농지의 양도시에도 편입 후 3년 이내에 양도해야만 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는 20일 '양도시기만으로 양도 소득세 감면 배제는 부당'하므로 기획재정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금까지는 8년이상 재촌·자경농지의 양도시에도 편입 후 3년 이내에 양도해야만 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