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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뉴스핌 원/달러 환율예측 컨센서스

기사입력 : 2009년11월16일 10:30

최종수정 : 2009년11월16일 10:30

[뉴스핌 Newspim] 국내 및 외국계 은행 등 금융권 외환 딜러 및 이코노미스트를 대상으로 조사한 뉴스핌의 11월 세째주(11.16~11.20) 원/달러 환율예측 컨센서스 (USD/KRW Foreign Exchange Rate Forecast Consensuss) 종합입니다.

이번주 뉴스핌의 환율예측 컨센서스에는 부산은행 윤세민 과장, 산업은행 이윤진 과장, 신한은행 김장욱 과장, 외환은행 원정환 대리, 우리선물 변지영 연구원, 한국시티은행 류현정 부장 등 6명의 외환전문가가 참여했습니다. 이번주 외환시장의 동향을 점검하고 투자와 경영, 정책 등 의사결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외환딜러-이코노미스트그룹내 회사별 가나다 ABC순).


◆ 뉴스핌 11월 세째주 환율예측 컨센서스: 원/달러 환율 1150.80~1173.30원 전망
- 이번주 예측 저점: 최저 1150.00원, 최고 1155.00원 전망
- 이번주 예측 고점: 최저 1170.00원, 최고 1175.00원 전망


▷ 부산은행 윤세민 과장
이번주 환율 1150.00~1700.00원 전망

연저점 돌파를 앞두고 당국 개입이 추정되는 상황이라 1150~1170원에서 레인지 장세가 예상된다. 글로벌 달러도 최저치를 경신하고 정체돼 있는 상황이다. 11월말 북클로징을 앞두고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변동성은 커질 것이다. 당국이 1150원대 아래 레벨을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다. 역내외에서 개입을 지속하고 있다. 따라서 1150원을 쉽게 내줄 것 같지는 않다. 경기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유로달러가 1.50달러를 유지한다면 상황은 달라지겠지만 당분간은 1150원 하향 돌파가 쉽지 않을 것이다.


▷ 산업은행 이윤진 과장
이번주 환율 1150.00~1175.00원 전망

여러재료가 혼조한 가운에 밑에서는 개입경계감, 위로는 대기매물이 많은 것으로 보여 1160원 공방이 치열할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다음주 글로벌 달러 동향이 주요한 키가 될 것이다. 국민연금 빌딩 대금, 한전 상환자금 등은 시장에 기반영된 재료라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연저점 돌파 트라이는 계속될 것이지만 하락에 우호적인 상황에서도 지지됐기 때문에 연저점이 지지될 가능성이 높다.


▷ 신한은행 김장욱 과장
이번주 환율 1155.00~1175.00원 전망

큰 방향성이나 모멘텀은 잃어버린 모습으로 수급에서 네고와 결제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아래도 쉽지 않고 위로도 쉽지 않다. 당분간 1160원 내외 중심으로 움직이면서 방향을 찾아가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주에는 연저점 돌파 시도는 하겠지만 외부에서 돌출변수가 아니면 의미있는 연저점 돌파는 쉽지 않을 것이다. 연저점인 1155원이 지지될 것으로 보이며 1160원대에서 주레인지가 형성될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중국 위앤화 절상압력 등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순방이 주요 변수가 될 것이다.


▷ 외환은행 원정환 대리
이번주 환율 1150.00~1175.00원 전망

1150~1175원 레인지에서 박스권 장세가 예상된다. 1150원은 기술적으로 중요하고 뚫리면 급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국의 수성의지가 강할 것이다. 1155원이 밀리지 않으면 결제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1160원 위에서는 중공업, 전자업체를 중심으로 고점인식 네고가 많이 나올 것이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것이 위앤화 절상문제인데 이 재료가 하락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 우리선물 변지영 연구원
이번주 환율 1150.00~1170.00원 전망

한국전력의 교환사채 상환자금 매수 계획 소식과 북한의 서해교전 관련 강경 발언에도 북핵 리스크에 대한 환시 참가들의 내성 및 달러 약세 추세에 대한 공감대 속에 지난주 환율의 상승폭은 제한된 모습을 보이며 달러/원 환율은 1160원 부근에서 마감했다. 이번주 중반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위안화 절상 관련 발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전의 교환사채 상환자금과 관련해 12억 달러 가량의 자금을 서울환시, 스왑시장, 선물환시장을 통해 오는 24일까지 환전할 예정이다 실제 관련 수요 등장 시 달러/원 환율에 상승 재료가 될 것이다. 다만, 달러 매도 심리 지속되는 가운데 반등 시 수출업체의 네고 유입 이어지고 있어 상승폭은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1160원대를 중심으로 박스권 흐름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 소매판매 및 물가지수, 산업생산과 이에 대한 증시 반응, 미중 정상회담 등에 주목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시티은행 류현정 부장
이번주 환율 1150.00~1175.00원 전망

여전히 화두는 글로벌달러 동향이다. 외환당국은 1150원대에서는 지지하려고 하고 개입경계감도 상존하고 있다. 국내요인으로는 1150원대가 지켜질 것으로 본다. 다만 해외에서 달러약세 흐름이 지속된다면 그 영향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해외에서 달러가 추가적으로 약세를 보인다면 1150원 하회가능성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지지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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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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