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행은 고시원 운영자를 대상으로 ‘고시원사업자대출’을 판매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상품은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급격한 수요가 예상되는 고시원사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시원 운영시설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자금을 지원한다.
대출형태는 담보대출로서 대출 희망 고시원 사업자는 그동안 담보제한으로 금융기관에서 꺼려했던 고시원을 담보할 수 있다.
또한 다른 담보에 대한 우대 및 담보대출의 10%(최대 5000만원)까지 신용대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고시원사업자대출은 고시원 운영자들에게 담보비율우대(60%∼80%) 등을 통해 금융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고시원의 환경 개선 및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혔다.
이 상품은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급격한 수요가 예상되는 고시원사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시원 운영시설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자금을 지원한다.
대출형태는 담보대출로서 대출 희망 고시원 사업자는 그동안 담보제한으로 금융기관에서 꺼려했던 고시원을 담보할 수 있다.
또한 다른 담보에 대한 우대 및 담보대출의 10%(최대 5000만원)까지 신용대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고시원사업자대출은 고시원 운영자들에게 담보비율우대(60%∼80%) 등을 통해 금융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고시원의 환경 개선 및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