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지난달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5개기관이 MOU를 체결 이후 한달이 지났으나 정보이용과 관련해 아무런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한은을 포함해 5개 정보공유 기관 소속 직원들의 금융상품투자를 제한하는 규정 등을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15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병석의원은 "지난달 15일에 한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5개 기관간 체결한 '금융정보 공유에 관한 양해각서(MOU)'의 관련조항을 지목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5개 기관의 '금융정보 공유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르면, '각 기관은 소속직원이 정보공유를 통해 알게된 미공개 정보 등을 외부에 유출하 거나 이를 이용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지 않도록 적절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규정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박병석 의원은 "정보공유MOU로 한은이 금융감독기과 98%가량의 정보를 공유하게 되므로 미공개 정보를 더 많이 획득할 수 있게 됐다"며 "소속 직원들의 엄격하고도 구체적인 청렴의무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 매분기별 금융투자상품 보유 및 거래내역 신고 ▲ 금융투자 상품의 거래한도 규정 ▲ 자기계산, 자기명의로 매매하고 단일계좌 보유의무 등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