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국방부 산하 방위사업청이 장보고-Ⅲ사업의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대기업인 삼성탈레스와 LIG넥스원간 담합 의혹이 제기됐다.
박상돈 국회의원(자유선진당)은 8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자료를 내고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장보고-Ⅲ사업의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삼성텔레스와 LIG넥스원이 담합한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6월 방위사업청은 장보고-Ⅲ 전투체계와 소나체계사업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로 각각 삼성탈레스와 LIG넥스원컨소시엄(한화-STX엔진)을 선정한 바 있다.
장보고-Ⅲ사업이란 올해부터 연구를 시작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척의 중잠수함을 독자기술로 개발하는 프로젝트로 총사업비만 2조6000억원 규모다. 이 중 전투체계 개발사업에 1771억원, 소나체계 개발사업에 2010억원이 소요되게 된다.
박 의원은 "삼성탈레스는 지난해 합동전술데이터링크 체계개발사업에 참여해 3개분야에 주사업자로 선정됐으나 이 과정에서 관련 업계로부터 삼성탈레스와 LIG넥스원간의 담합 문제가 공정위에 신고 접수돼 조사중인 상태였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삼성탈레스와 LIG넥스원이 장보고-Ⅲ 사업 제안서 제출 한달 전 양사간 사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며 담합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방위사업청에 제출한 제안서에도 삼성탈레스와 LIG넥스원의 업무제휴 협약서 내용이 사실상 담합 문건이었다"며 "이 협약서를 통해 장보고-Ⅲ 관련 전투체계나 소나 사업에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기로 합의하고 전투체계는 삼성탈레스가 단독으로, 소나체계는 LIG넥스원이 단독으로 입찰해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확보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업무협약의 내용에는 상호간 대등한 지위확보를 위한 업무 분담 내용은 물론 상호 경쟁을 금지하는 서약까지 들어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공개경쟁입찰에서 유력한 두 대기업이 정당하게 경쟁 입찰하지 않고 경쟁업체끼리 담합하여 한 업체만 참여하면서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은 명백한 담합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그는 공정위의 장보고-Ⅲ 사업과 관련한 안일한 대처도 꼬집었다.
박 의원은 "이 과정에서 공정위는 작년 10월 관련 업계로부터 삼성탈레스와 LIG넥스원의 담합에 관한 신고를 접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삼성탈레스와 LIG넥스원이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될 때까지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올해 8월에서야 업체 현장조사에 나서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공정위의 적극적인 개입이 더욱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상돈 국회의원(자유선진당)은 8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자료를 내고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장보고-Ⅲ사업의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삼성텔레스와 LIG넥스원이 담합한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6월 방위사업청은 장보고-Ⅲ 전투체계와 소나체계사업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로 각각 삼성탈레스와 LIG넥스원컨소시엄(한화-STX엔진)을 선정한 바 있다.
장보고-Ⅲ사업이란 올해부터 연구를 시작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척의 중잠수함을 독자기술로 개발하는 프로젝트로 총사업비만 2조6000억원 규모다. 이 중 전투체계 개발사업에 1771억원, 소나체계 개발사업에 2010억원이 소요되게 된다.
박 의원은 "삼성탈레스는 지난해 합동전술데이터링크 체계개발사업에 참여해 3개분야에 주사업자로 선정됐으나 이 과정에서 관련 업계로부터 삼성탈레스와 LIG넥스원간의 담합 문제가 공정위에 신고 접수돼 조사중인 상태였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삼성탈레스와 LIG넥스원이 장보고-Ⅲ 사업 제안서 제출 한달 전 양사간 사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며 담합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방위사업청에 제출한 제안서에도 삼성탈레스와 LIG넥스원의 업무제휴 협약서 내용이 사실상 담합 문건이었다"며 "이 협약서를 통해 장보고-Ⅲ 관련 전투체계나 소나 사업에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기로 합의하고 전투체계는 삼성탈레스가 단독으로, 소나체계는 LIG넥스원이 단독으로 입찰해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확보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업무협약의 내용에는 상호간 대등한 지위확보를 위한 업무 분담 내용은 물론 상호 경쟁을 금지하는 서약까지 들어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공개경쟁입찰에서 유력한 두 대기업이 정당하게 경쟁 입찰하지 않고 경쟁업체끼리 담합하여 한 업체만 참여하면서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은 명백한 담합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그는 공정위의 장보고-Ⅲ 사업과 관련한 안일한 대처도 꼬집었다.
박 의원은 "이 과정에서 공정위는 작년 10월 관련 업계로부터 삼성탈레스와 LIG넥스원의 담합에 관한 신고를 접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삼성탈레스와 LIG넥스원이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될 때까지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올해 8월에서야 업체 현장조사에 나서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공정위의 적극적인 개입이 더욱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