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치식펀드 원금도 일부 인출 가능
[뉴스핌=문형민 기자] 적립식펀드의 거래약관상 만기 개념이 없어진다. 투자자가 가입시 정했던 만기와 상관없이 원할 경우 계속해서 적립식펀드를 통해 투자할 수 있게 됐다.
거치식펀드도 수익금 뿐만 아니라 원금을 일부 인출할 수 있고, 이 경우 환매수수료를 면제받게된다.
28일 금융투자협회는 수익증권 저축방식에 대한 다양한 투자자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권익을 제고하기 위해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이하 거래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은 거치식펀드의 경우 일정금액 인출방식 추가다. 현재는 수익금에 한해서만 인출이 가능했으나 수익금과 원금 모두 되도록 바뀐다.
적립식펀드는 저축기간을 현재 '일정기간(만기)'에서 '일정기간 이상'으로 바뀐다. 실질적인 만기 개념을 없애는 것이다.
아울러 만기도래 유무와 상관없이 저축기간을 연장 가능하도록 조문을 추가한다.
저축목표금액을 정해 일정기간 수시로 불입하는 목표식펀드 또한 목표금액 도달과 무관하게 증액(또는 감액) 조정이 가능하도록 조문을 추가한다.
환매수수료 문제도 조정됐다. 거치식펀드의 수익금 뿐만 아니라 원금을 일부 인출하더라도 환매수수료가 면제된다. 적립식펀드도 최초 계약시 정한 만기를 지났다면 연장된 만기이전에 환매해도 환매수수료가 면제된다.
또 종합소득세 감면 등을 이유로 펀드수익을 중간정산해 세금정산 후 그대로 재매입했다면 환매수수료와 판매수수료를 면제한다.
금투협은 이같은 약관 개정에 대해 "다양한 저축방식에 대한 저축자의 니즈(Needs)를 충족하고,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세금정산 절차 마련을 통한 투자자 권익 증대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거치식펀드도 수익금 뿐만 아니라 원금을 일부 인출할 수 있고, 이 경우 환매수수료를 면제받게된다.
28일 금융투자협회는 수익증권 저축방식에 대한 다양한 투자자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권익을 제고하기 위해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이하 거래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은 거치식펀드의 경우 일정금액 인출방식 추가다. 현재는 수익금에 한해서만 인출이 가능했으나 수익금과 원금 모두 되도록 바뀐다.
적립식펀드는 저축기간을 현재 '일정기간(만기)'에서 '일정기간 이상'으로 바뀐다. 실질적인 만기 개념을 없애는 것이다.
아울러 만기도래 유무와 상관없이 저축기간을 연장 가능하도록 조문을 추가한다.
저축목표금액을 정해 일정기간 수시로 불입하는 목표식펀드 또한 목표금액 도달과 무관하게 증액(또는 감액) 조정이 가능하도록 조문을 추가한다.
환매수수료 문제도 조정됐다. 거치식펀드의 수익금 뿐만 아니라 원금을 일부 인출하더라도 환매수수료가 면제된다. 적립식펀드도 최초 계약시 정한 만기를 지났다면 연장된 만기이전에 환매해도 환매수수료가 면제된다.
또 종합소득세 감면 등을 이유로 펀드수익을 중간정산해 세금정산 후 그대로 재매입했다면 환매수수료와 판매수수료를 면제한다.
금투협은 이같은 약관 개정에 대해 "다양한 저축방식에 대한 저축자의 니즈(Needs)를 충족하고,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세금정산 절차 마련을 통한 투자자 권익 증대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