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서울시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시민건강을 지키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석면관리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서울시 소유의 의료, 문화, 복지, 체육시설 등과 업무용 건물에 대해 올 하반기부터 2011년까지 약 40억원을 들여 석면지도를 만들 계획이다.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정부의 석면관리 계획에 맞춰 2012년에 다중이용시설 및 300인 이상 사업장, 2013년 이후에는 300인 미만 사업장과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석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건축물 철거 시, 석면 무단 철거로 인한 인체 피해의 위험성을 알리고, 석면함유가 의심되는 건축물을 해체ㆍ제거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조사방법 및 관리요령, 관련법규에 의한 사전 신고 절차 등을 안내하는 ‘석면관리 매뉴얼’을 오는 9월중 제작 보급한다.
아울러 시는 지하역사, 대규모 점포, 지하상가 등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실내공기중 석면농도 측정주기를 평균 5년에 1회씩 측정 관리하던 것을 건물 건축년도에 따라 년1회 또는 2년에 1회 측정해 석면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힉이다.
이에 따라 우선 서울시 소유의 의료, 문화, 복지, 체육시설 등과 업무용 건물에 대해 올 하반기부터 2011년까지 약 40억원을 들여 석면지도를 만들 계획이다.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정부의 석면관리 계획에 맞춰 2012년에 다중이용시설 및 300인 이상 사업장, 2013년 이후에는 300인 미만 사업장과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석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건축물 철거 시, 석면 무단 철거로 인한 인체 피해의 위험성을 알리고, 석면함유가 의심되는 건축물을 해체ㆍ제거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조사방법 및 관리요령, 관련법규에 의한 사전 신고 절차 등을 안내하는 ‘석면관리 매뉴얼’을 오는 9월중 제작 보급한다.
아울러 시는 지하역사, 대규모 점포, 지하상가 등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실내공기중 석면농도 측정주기를 평균 5년에 1회씩 측정 관리하던 것을 건물 건축년도에 따라 년1회 또는 2년에 1회 측정해 석면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