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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김철병 경동나비엔 대표의 시대유감♬

기사입력 : 2010년01월20일 08:15

최종수정 : 2010년01월20일 08:15

김철병 경동나비엔 대표는 알까. 하도급업체들의 고통을 말이다. 지금까지 경동나비엔의 하도급법 위반행위가 적지는 않아 보인다. 법위반 유형도 가지가지다. 어음할인료미지급부터 어음대체결제수수료미지급 그리고 지연이자미지급까지 경동나비엔의 하도급법 행위가 도를 넘어섰다는 시각도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가 31일 발표한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24개 업체에 대한 현장실태조사에서도 이러한 행태로 경동나비엔은 다시 적발됐다.

공정위는 여기에 덧붙여 상습 하도급법 위반업체 중 질이 나쁜 상습업체로 3군데를 지목했고 이중 대기업에서는 경동나비엔과 크라운제과계열의 해태제과식품등 2개가 포함됐다.

특히 경동나비엔은 지난해 초에도 같은 사안으로 공정위로부터 적발돼 제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경동나비엔의 하도급 불공정행위 역시 대금결제에 문제가 컸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경동나비엔은 지난 2006년 10월 말 중소 하도급업체에 보일러용 순환펌프의 부품을 제조 위탁한 뒤 제품을 받고도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주지 않은 것. 또한 같은 해 11월에는 하도급업체로부터 보일러용 순환펌프를 납품받고 대금지급을 법정지급기일을 넘기고도 지연이자 또한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가 철퇴를 가했다.

무엇보다도 경동나비엔의 하도급 상습 위반행위는 최근 이어지고 있는 대기업과 협력사간 공정거래협약을 다짐하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다.

이미 삼성그룹이나 현대차그룹 SK그룹 LG그룹 롯데그룹 포스코 KT등 주요그룹 CEO들이 앞장서서 협력사간 상생협력과 공정거래협약을 약속하고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상태다.

그만큼 대기업의 하도급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CEO의 역할이 크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경동나비엔의 하도급법 위반행위가 단지 실무자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라 경영진의 묵인하에 이뤄지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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