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메타폴리스, 허위과장 광고 불공정 약관 ‘철퇴’
[뉴스핌=송협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과장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현혹한 뒤 광고내용과 다른 아파트를 분양하는 사업자들의 상업적 관행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공정위는 24일‘동탄신도시 메타폴리스’주상복합 아파트 분양계약서 중 ‘분양관련 인쇄물 내용과 달리 시공할 수 있도록 한 조항’과 ‘아파트 단지 내 업무 및 상업시설의 변경에 대한 이의제기 금지 조항’에 대해 수정 또는 삭제토록 시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또한 분양관련 카탈로그·조감도 내용 중 아파트와 부대시설의 외형,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분양계약 내용에도 불구하고 카탈로구, 조감도와 다르게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사업자의 일방적인 분양계약 내용에 적용된다며 이같은 조항은 약관법상 무효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미출 수 있는 혐오시설 또는 일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시설 등에 대해 계약자가 이의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은 권리행사를 부당한게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이번 시정조치는 아파트 분양 사업자들이 사전 분양시 과장광고를 통해 청약자들을 현혹한 후 정작 분양계약서에는 홍보내용과 달리 아파트 계약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