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이번주 환율전망: 기존박스권 '실적발표' 주목

기사입력 : 2009년07월20일 18:44

최종수정 : 2009년07월20일 18:44

[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이번주 원/달러 환율은 예전으로 회귀된 박스권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주 원/달러 환율이 두달 보름만에 1300원을 상향돌파하며 기존 박스권을 이탈하기도 했지만 증시강세 영향으로 빠르게 레인지 장세로 복귀하면서 하향 안정화 흐름 또한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주도 지난주에 이어 기업들의 실적발표가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실적발표에 따른 국내외 증시 움직임이 환율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이다.

따라서 이번주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느 한 방향으로 쏠리지 않는 1240~1280원대 박스권 흐름이 예상되고 있다. 큰 폭의 실적악화라는 돌발변수가 터질 경우 시장이 출렁거일 가능성도 물론 배제할 수는 없지만 실적이 시장 예상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경우 레인지 장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 기사는 20일 오전 1시 14분에 유료기사로 송고된 바 있습니다.)

◆ 이번주 뉴스핌 원/달러 환율예측 컨센서스: 원/달러 환율 1240.00~1285.00원 전망

최고의 외환금융시장 인터넷통신을 지향하는 뉴스핌(Newspim.com)이 국내외 금융권 소속 외환 딜러 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월 네째주(7.20~7.24) 원/달러 환율은 1240.00~1285.00원 사이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주 예측 저점 중에서 최저는 1230.00원, 최고는 1250.00원으로 예상됐고 예측 고점 중 최저는 1280.00원, 최고는 1290.00원이 될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주 원/달러 환율은 미국 주요기업을 중심으로 국내외 실적발표에 따른 증시흐름에 영향을 받으며 기존 레인지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은행 배성학 과장은 "원/달러 환율은 지난주에 이어 1230~1290원 사이에서의 레인지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주에도 주식시장 움직임과 역외 움직임을 주의깊게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 다우지수 주간 7% 이상 급등..기업실적 주목

지난 주말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됐지만, 주간 단위로 주요 지수 모두 7% 이상 오르며 지난 3월 중순 이후 최고의 주간 실적을 올렸다.

특히 IBM이 실적 전망치를 상향 조정, 이날 저조한 실적을 발표한 GE의 부정적 재료를 상쇄시키며 다우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다우지수는 지난 주말 8743.94로 장을 마쳐 한주동안 7.3%나 급등했다.

한편 주말 최대 관심을 끌었던 씨티그룹과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는 예상치를 상회하는 2/4분기 실적을 발표했으나 세계적인 생활가전업체인 GE는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며 대조를 보였다.

지난 주 7% 이상 급등하며 지난 3월 중순 이후 가장 강한 랠리를 보였던 뉴욕 증시가 이번주도 실적호재가 지속되며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주 S&P500 기업들 중 143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하는 등 실적 재료가 봇물처럼 쏟아지는 가운데, 이 중에서도 주요 은행주와 기술주들의 성적표가 증시 분위기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은행의 변지영 연구원은 ". 이번주에도 원/달러 환율은 미국 실적발표와 글로벌 증시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라며 " 이번주에도 해외변수의 영향력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 지난주 외환시장: 1300원 돌파 후 '실적호재' 1250원대 하락

지난주 원/달러 환율은 주초 30원 이상 급등하면서 1300원을 상향돌파하면서 일시적으로 박스권을 이탈하기도 했다. 하지만 글로벌증시를 중심으로 증시가 강세를 지속하면서 하향 안정화 흐름을 보였다.

주초 외환시장은 2/4분기 설적 경계감 등 경기회복에 떄한 불확실성으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 와병설 및 국내증시 급락 영향으로 거의 두달 보름만에 1300원을 상향 돌파했다.

하지만 우려와 달리 골드만삭스와 JP모간체이스를 비롯한 금융주와 IBM 등 주요 기술주들이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을 공개하면서 뉴욕증시가 반등했고 국내증시도 강세를 이어갔다.

이에 외환시장도 국내증시 강세에 연동하면서 하락압력이 가중됐다. 국내증시에서 사흘 연속 이어진 외국인들의 순매수도 환율 하락세에 영향을 미쳤다.

1315.00원으로 급등 출발하며 스타트를 끊은 원/달러 환율은 미국증시와 국내증시의 상승 분위기 속에서 글로벌달러 약세 움직임으로 하락압력이 커지며 하락세를 이어갔다.

1250원대에서는 결제수요, 1280원대에서는 네고물량이 우위를 점한 가운데 롱포지션에 대한 청산물량이 출회하며 1260~1280원대 주거래를 형성한 뒤 결국 1259.50원으로 한주간 거래를 마무리지었다.

지난주 원/달러 환율은 실적발표에 따른 증시 움직임에 상당부분 연동되는 모습을 지속했다.

배성학 과장은 "지난주 초에는 손절매수로 레인지가 상향돌파되면서 일시적으로 박스권을 벗어났지만 국내증시가 견조한 모습을 보이며 레인지로 복귀했다"고 평가했다.

산업은행 이윤진 과장도 "지난주 초에는 역외세력의 강력한 매수세로 레인지 장세를 테스트했지만 국내 증시가 강세를 보임에 따라 롱구축 세력이 스톱하면서 다시 레인지로 돌아왔다"고 분석했다.


◆ 이번주 최대 쟁점: 기업실적에 따른 증시 흐름

이번주에도 원/달러 환율은 기업실적에 따른 증시 흐름에 연동되는 흐름이 예상된다. 이에 국내외 실적 발표에 따른 국내외 증시 영향과 역외세력 움직임 등이 이번주에도 환율시장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주에도 미국 기업의 실적이 예상보다 양호하게 나오면 최근 호전된 투자심리가 지속될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시장이 출렁거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삼성선물 전승지 연구원은 "이번주도 국내증시의 추가 상승이 가능할지가 관건"이라며 "실적을 확인하면서 랠리가 더 이어질지 혹은 실적부담에 따른 조정세를 보일지가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기본적으로 시장에서는 어느 한 방향으로 환율이 쏠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상승보다는 다소 하락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1230~290원대 레인지 장세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이윤진 과장은 "이번주도 미국 실적발표에 따른 증시 향방이 중요하다"며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게 부각되지 않는다면 국내증시에 연동하는 장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한국시티은행 류현정 부장은 "실적 예상치가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최근 외국인 주식 순매수 상황이 지속되면서 공급위의 국내 외환시장은 하방테스트를 할 것이라며 "다만 1250원선이 쉽게 깨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변지영 연구원은 "기본적으로 경기회복이 지속되고 있고 양호한 국내 펀더멘털로 아래 방향으로 보고 있다"며 "역외 롱포지션 규모가 상당하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추가 하락할 경우 네고물량이 나오면서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물론 지난주에 롱포지션 물량이 상당부분 정리되면서 부담이 해소됐다는 측면에서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전승지 연구원은 "지난주에 국내증시가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에 이번주에는 조정 받으면서 환율도 1260원대를 공방하는 가운데 소폭 상승쪽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2/4분기 실적시즌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면서 실적발표 결과에 따른 증시흐름이 이번주에도 환율시장 흐름을 좌우할 거란 얘기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