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결제 개시로 곳곳서 힘겨루기·다툼 벌일듯
- 담보비율 인상·저원가성예금 유출방어전 격화
- 카드사 ‘어부지리’ 고객늘고 비용감소효과
- 증권사 RP업무기피, 소형사 지급결제실패할수도
[뉴스핌=한기진 기자]종합자산관리계좌(CMA) 지급결제 수수료다툼을 시작으로 은행과 증권사간 싸움이 개막됐다.
이에 따라 양측의 힘겨루기가 앞으로 어떤 사태로까지 확대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둘 사이의 싸움에 신용카드까지 합세, 복잡한 양상이 벌어질 전망이다.
◆ 수수료인상 확산될 듯
우선 우리은행이 1일부터 증권투자를 위해 우리은행 가상계좌를 갖고 있는 15개 증권사 고객 200만명을 대상으로 영업시간 이후(오후 6시~다음날 오전 8시 30분)에 우리은행 자동화기기(CD/ATM)에서 현금을 인출하면 건별로 600~1000원으로 수수료를 인상해 부과하기로 한 방침이 타 은행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증권사 CMA 고객의 현금인출이 증가하면 당연히 CD/ATM 수수료도 비례해서 증가하게 돼 있다.
이 때문에 은행들이 수수료 인상을 외면하기는 어렵다.
또 CMA를 취급하지 않는 증권사 36곳이 은행의 가상계좌를 활용하려 할 것으로 보여, 관련 수수료 수입도 기대된다.
증권사에 대한 담보요구도 증가될 수 있다.
은행들은 증권사에 대해 신용으로 당좌대출을 제공하고 있고, 이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해 증권사는 결제대행금액의 100%를 대행은행에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
이 담보를 운용하면서 은행들은 이자이익을 얻는다.
때문에 최근 불거진 담보비율 200% 인상논란도, 이자이익을 늘리기 위한 수단이라는 배경이 깔려있다.
이 같은 이익을 위한 은행들의 행보는 증권사와의 ‘신경전’ 정도지만 ‘물리적 싸움’수준으로 확산될 것으로 확실시 된다. 은행들의 손실이 이익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기존 가상계좌 이용 증권사의 이탈에 따른 가상계좌 관련 수수료 수익 감소도 감소지만, 저원가성 은행예금이 감소해 예대마진이 감소하는 수익성의 근본적인 문제가 야기된다.
은행의 신용카드고객 가운데 일부는 증권사 연계 신용카드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인다.
신용카드사는 CMA겸용 신용카드를 늘리기 위해 증권사 연계 신용카드에 더 많은 서비스를 부여하고 기존 고객들까지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
신용카드사가 은행에 지불하는 계좌이용 수수료보다 증권사들은 최대 10분의1 수준까지 낮춰주겠다고 하고 있어서다.
◆ 증권사 안정성 우려 소액고객만 선호할 수도
은행-증권사 ‘대결’, 신용카드사 ‘어부지리’ 이득이라는 모양새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증권사는 위험을 떠안아야 하는 숙명이 있다.
우선 소형증권사에서 돌발적으로 지급결제액이 부족하거나, RP자산가격이 급락해 유동성위기를 겪게 되면 그 피해가 대형증권사로까지 확산되는 위험을 피할 수 없다.
고객들이 증권업계 전체의 위험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의 금융위기와 같은 불안한 시장에서 자산가치가 급락해 고객들의 인출요구에 응할 수 없다면 고객의 불안은 커질 것이 자명하다.
같은 맥락에서 RP형 CMA의 인출 변동성 확대에 따른 결제실패위험이 증가하면 증권사는 기피하게 될 것이고, 지급결제의 안정성을 위해 소액고객을 선호하게 된다.
즉 증권업 본연의 업무인 기업의 유가증권 발행을 촉진하는 역할을 기피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노진호 박사는 “감독당국이 증권사의 CMA 과당경쟁을 지양하도록 지도하고 특히 RP형 CMA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 카드사 ‘어부지리’ 고객늘고 비용감소효과
- 증권사 RP업무기피, 소형사 지급결제실패할수도
[뉴스핌=한기진 기자]종합자산관리계좌(CMA) 지급결제 수수료다툼을 시작으로 은행과 증권사간 싸움이 개막됐다.
이에 따라 양측의 힘겨루기가 앞으로 어떤 사태로까지 확대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둘 사이의 싸움에 신용카드까지 합세, 복잡한 양상이 벌어질 전망이다.
◆ 수수료인상 확산될 듯
우선 우리은행이 1일부터 증권투자를 위해 우리은행 가상계좌를 갖고 있는 15개 증권사 고객 200만명을 대상으로 영업시간 이후(오후 6시~다음날 오전 8시 30분)에 우리은행 자동화기기(CD/ATM)에서 현금을 인출하면 건별로 600~1000원으로 수수료를 인상해 부과하기로 한 방침이 타 은행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증권사 CMA 고객의 현금인출이 증가하면 당연히 CD/ATM 수수료도 비례해서 증가하게 돼 있다.
이 때문에 은행들이 수수료 인상을 외면하기는 어렵다.
또 CMA를 취급하지 않는 증권사 36곳이 은행의 가상계좌를 활용하려 할 것으로 보여, 관련 수수료 수입도 기대된다.
증권사에 대한 담보요구도 증가될 수 있다.
은행들은 증권사에 대해 신용으로 당좌대출을 제공하고 있고, 이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해 증권사는 결제대행금액의 100%를 대행은행에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
이 담보를 운용하면서 은행들은 이자이익을 얻는다.
때문에 최근 불거진 담보비율 200% 인상논란도, 이자이익을 늘리기 위한 수단이라는 배경이 깔려있다.
이 같은 이익을 위한 은행들의 행보는 증권사와의 ‘신경전’ 정도지만 ‘물리적 싸움’수준으로 확산될 것으로 확실시 된다. 은행들의 손실이 이익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기존 가상계좌 이용 증권사의 이탈에 따른 가상계좌 관련 수수료 수익 감소도 감소지만, 저원가성 은행예금이 감소해 예대마진이 감소하는 수익성의 근본적인 문제가 야기된다.
은행의 신용카드고객 가운데 일부는 증권사 연계 신용카드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인다.
신용카드사는 CMA겸용 신용카드를 늘리기 위해 증권사 연계 신용카드에 더 많은 서비스를 부여하고 기존 고객들까지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
신용카드사가 은행에 지불하는 계좌이용 수수료보다 증권사들은 최대 10분의1 수준까지 낮춰주겠다고 하고 있어서다.
◆ 증권사 안정성 우려 소액고객만 선호할 수도
은행-증권사 ‘대결’, 신용카드사 ‘어부지리’ 이득이라는 모양새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증권사는 위험을 떠안아야 하는 숙명이 있다.
우선 소형증권사에서 돌발적으로 지급결제액이 부족하거나, RP자산가격이 급락해 유동성위기를 겪게 되면 그 피해가 대형증권사로까지 확산되는 위험을 피할 수 없다.
고객들이 증권업계 전체의 위험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의 금융위기와 같은 불안한 시장에서 자산가치가 급락해 고객들의 인출요구에 응할 수 없다면 고객의 불안은 커질 것이 자명하다.
같은 맥락에서 RP형 CMA의 인출 변동성 확대에 따른 결제실패위험이 증가하면 증권사는 기피하게 될 것이고, 지급결제의 안정성을 위해 소액고객을 선호하게 된다.
즉 증권업 본연의 업무인 기업의 유가증권 발행을 촉진하는 역할을 기피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노진호 박사는 “감독당국이 증권사의 CMA 과당경쟁을 지양하도록 지도하고 특히 RP형 CMA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