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정부가 경제 5단체 등의 건의를 받아들여 창업·노동·입지·환경 등 기업경영에 관련된 규제를 풀어 투자환경을 개선키로 했다.
포괄적 동산담보제도, 포이즌 필 등이 법제화되고, 회사채 발행한도도 폐지된다. 신속한 기업회생을 위해 통합도산법이 제정되고, 창업절차도 현행 10단계에서 6단계로 축소된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 개선은 ▲ 자금조달 및 M&A 제도 선진화 ▲ 창업관련 절차 간소화 ▲ 투자자 보호 강화 통한 기업의 투명성 및 기업가치 제고 ▲ 기업가정신 고취 등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 포괄적 동산담보제도·포이즌필 법제화
우선 자금조달 및 M&A 제도 선진화를 위해 포괄적 동산담보제도를 도입한다. 재고자산, 동산, 매출채권, 지적재산권 등 동산을 담보목적물로 허용하도록 법무부가 이달초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포괄적 동산담보제도가 도임되면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이 용이해진다. 금융기관도 부동산 담보 의존도를 줄여나감으로써 기업금융의 혁신을 유도할 수 있다.
또 회사채 발행요건도 완화된다. 현재 회사 순자산액의 4배로 제한돼있는 회사채 발행한도가 폐지되고, 정관의 근거규정 등 일정요건을 갖추면 이사회가 대표이사에게 회사채 발행 위임을 허용할 수 있다. 이익배당에 참가 및 주식·기타 유가증권으로 교환 또는 상환가능 사채 등 형태도 확대된다.
포이즌 필(독소조항) 등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수단을 법제화한다. 경영권 방어를 위해 사내 유보한 자금으로 설비투자 등에 활용 가능하게 길을 터주겠다는 것.
포인즌 필이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신주를 낮은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콜옵션을 기존 주주에게 부여하는 제도다.
기획재정부 구본진 정책조정국장은 이와 관련 "법무부도 반대입장이 아닌 만큼 연내에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미국이나 일본 등 다른 선진국은 이미 도입돼 있고, 우리도 실정에 맞게끔 도입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구본진 국장은 "신주 저가인수방식 등 다양한 패키지가 가능할 것"이라며 "외환위기 이후 공격수단은 있는데 방어수단이 부족하다는게 일반적 평가여서 포이즌 필 등을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통합도산법 제정
신속한 기업회생을 위해 통합도산법이 제정된다. 새 통합도산법에는 신규자금지원에 대한 우선순위 인정, 자동중지제도, 선순위 채권자 보호 등이 포함된다.
회생절차에 들어간 기업에 신규지원자금이 투입될 경우 이를 최우선의 변제대상인 공익채권으로 인정하도록 바뀐다. 현행 제도는 회생절차시 변제 우선순위에서 동순위 안분배당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익채권을 최우선으로하고, 담부부채권, 무담보채권 순서로 바뀌는 것이다.
또 기업회생절차 신청만으로 채권채무관계를 동결시켜 기업의 회생가능성을 높여주는 자동중지제도(Automatic Stay)와 회생절차에서도 민사법상 담보권의 우선순위를 그대로 인정되는 절대우선원칙(Absolute Priority Rule) 도입이 추진된다.
절대우선원칙은 채권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순위자가 완전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은 후, 후순위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회생계획을 수립해야한다는 원칙이다.
행정행위에 대한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기 위해 사전심사청구제가 활성화된다. 이 제도는 사업자 등이 계획중인 구체적 행위가 관련 법령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행정기관에 사전에 문의해 의견을 듣는 제도다.
현재 공정위, 금융위, 국세청 등에서 시행중인 이 제도를 물류 노동 통신 등으로 추가 도입할 계획이다. 화물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나 집단 에너지 사업 추진허가, 선박투자업 인가 등에 적용될 수 있다.
◆ 창업절차 축소 및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창업절차를 현행 10단계에서 6단계로 축소한다.
현재 창업을 하려면 상호검색→인감제작→공증→주금납입증명서 발급→법인등록세 납부서 취득→법인·등록세 납부서 취득→상업등기→사업자 등록→건강보험 등 가입→취업규칙 노동사무소 신고 등을 거쳐야한다.
하지만 올 4월부터 공증이 면제되고, 주금납입증명서 발급이 대체됐으며, 법인·등록세 납부서 취득도 올해말까지 면제된다. 취업규칙 노동사무소 신고는 내년 이후 개선된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최저임금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사업장 신설시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게 된다.
부동산개발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자본금 요건을 완화한다. 법인의 경우 현행 5억원에서 3억원으로, 개인의 경우 10억원에서 6억원으로 각각 낮춘다.
또 전문인력 2명을 갖춰야하는 요건도 1명으로 낮추고, 1명은 아웃소싱이 가능하도록 바꾼다. 전문인력의 범위도 기존 변호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등에다 세무사 법무사 등을 포함시켜 넓혔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사 등이 주주 및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이사회의 통제를 강화한다. 즉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대상을 이사의 특수관계인까지 확대했다. 이사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이들이 지분 50%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 등이 특수관계인에 포함된다.
이사가 회사의 정보 또는 사업기회를 제3자에게 이용토록 하는 경우 이사회 승인을 의무화했다.
외부감사인의 자의적 판단에 맡겨두고 있는 감사조서의 문서화 범위를 회계감사기준에 명문화하도록 했다.
포괄적 동산담보제도, 포이즌 필 등이 법제화되고, 회사채 발행한도도 폐지된다. 신속한 기업회생을 위해 통합도산법이 제정되고, 창업절차도 현행 10단계에서 6단계로 축소된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 개선은 ▲ 자금조달 및 M&A 제도 선진화 ▲ 창업관련 절차 간소화 ▲ 투자자 보호 강화 통한 기업의 투명성 및 기업가치 제고 ▲ 기업가정신 고취 등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 포괄적 동산담보제도·포이즌필 법제화
우선 자금조달 및 M&A 제도 선진화를 위해 포괄적 동산담보제도를 도입한다. 재고자산, 동산, 매출채권, 지적재산권 등 동산을 담보목적물로 허용하도록 법무부가 이달초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포괄적 동산담보제도가 도임되면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이 용이해진다. 금융기관도 부동산 담보 의존도를 줄여나감으로써 기업금융의 혁신을 유도할 수 있다.
또 회사채 발행요건도 완화된다. 현재 회사 순자산액의 4배로 제한돼있는 회사채 발행한도가 폐지되고, 정관의 근거규정 등 일정요건을 갖추면 이사회가 대표이사에게 회사채 발행 위임을 허용할 수 있다. 이익배당에 참가 및 주식·기타 유가증권으로 교환 또는 상환가능 사채 등 형태도 확대된다.
포이즌 필(독소조항) 등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수단을 법제화한다. 경영권 방어를 위해 사내 유보한 자금으로 설비투자 등에 활용 가능하게 길을 터주겠다는 것.
포인즌 필이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신주를 낮은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콜옵션을 기존 주주에게 부여하는 제도다.
기획재정부 구본진 정책조정국장은 이와 관련 "법무부도 반대입장이 아닌 만큼 연내에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미국이나 일본 등 다른 선진국은 이미 도입돼 있고, 우리도 실정에 맞게끔 도입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구본진 국장은 "신주 저가인수방식 등 다양한 패키지가 가능할 것"이라며 "외환위기 이후 공격수단은 있는데 방어수단이 부족하다는게 일반적 평가여서 포이즌 필 등을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통합도산법 제정
신속한 기업회생을 위해 통합도산법이 제정된다. 새 통합도산법에는 신규자금지원에 대한 우선순위 인정, 자동중지제도, 선순위 채권자 보호 등이 포함된다.
회생절차에 들어간 기업에 신규지원자금이 투입될 경우 이를 최우선의 변제대상인 공익채권으로 인정하도록 바뀐다. 현행 제도는 회생절차시 변제 우선순위에서 동순위 안분배당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익채권을 최우선으로하고, 담부부채권, 무담보채권 순서로 바뀌는 것이다.
또 기업회생절차 신청만으로 채권채무관계를 동결시켜 기업의 회생가능성을 높여주는 자동중지제도(Automatic Stay)와 회생절차에서도 민사법상 담보권의 우선순위를 그대로 인정되는 절대우선원칙(Absolute Priority Rule) 도입이 추진된다.
절대우선원칙은 채권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순위자가 완전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은 후, 후순위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회생계획을 수립해야한다는 원칙이다.
행정행위에 대한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기 위해 사전심사청구제가 활성화된다. 이 제도는 사업자 등이 계획중인 구체적 행위가 관련 법령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행정기관에 사전에 문의해 의견을 듣는 제도다.
현재 공정위, 금융위, 국세청 등에서 시행중인 이 제도를 물류 노동 통신 등으로 추가 도입할 계획이다. 화물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나 집단 에너지 사업 추진허가, 선박투자업 인가 등에 적용될 수 있다.
◆ 창업절차 축소 및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창업절차를 현행 10단계에서 6단계로 축소한다.
현재 창업을 하려면 상호검색→인감제작→공증→주금납입증명서 발급→법인등록세 납부서 취득→법인·등록세 납부서 취득→상업등기→사업자 등록→건강보험 등 가입→취업규칙 노동사무소 신고 등을 거쳐야한다.
하지만 올 4월부터 공증이 면제되고, 주금납입증명서 발급이 대체됐으며, 법인·등록세 납부서 취득도 올해말까지 면제된다. 취업규칙 노동사무소 신고는 내년 이후 개선된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최저임금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사업장 신설시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게 된다.
부동산개발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자본금 요건을 완화한다. 법인의 경우 현행 5억원에서 3억원으로, 개인의 경우 10억원에서 6억원으로 각각 낮춘다.
또 전문인력 2명을 갖춰야하는 요건도 1명으로 낮추고, 1명은 아웃소싱이 가능하도록 바꾼다. 전문인력의 범위도 기존 변호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등에다 세무사 법무사 등을 포함시켜 넓혔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사 등이 주주 및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이사회의 통제를 강화한다. 즉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대상을 이사의 특수관계인까지 확대했다. 이사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이들이 지분 50%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 등이 특수관계인에 포함된다.
이사가 회사의 정보 또는 사업기회를 제3자에게 이용토록 하는 경우 이사회 승인을 의무화했다.
외부감사인의 자의적 판단에 맡겨두고 있는 감사조서의 문서화 범위를 회계감사기준에 명문화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