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1월 있었던 POSCO 회장 선임과정에 여권 인사가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 포스코 CEO후보추천위원회 및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ㆍ등사 허가 신청서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정치권과 언론 보도를 통해 올해 초 포스코 회장 인선 과정에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사 회장 등이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포스코는 CEO후보추천위원회에서 외압에 의해 불공정한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위원회 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게 경제개혁연대의 주장이다.
즉 CEO후보추천위원회에서 불공정한 결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이사의 법령위반 또는 임무해태가 있었는지 여부, 이사의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CEO후보추천위원회와 이사회의 의사록에 대한 열람·등사가 반드시 필요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포스코는 지난 1일 선임과정이 담긴 의사록 등을 공개하라는 경제개혁연대의 요청을 거부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경제개혁연대는 "회사는 주주의 이사회 의사록 열람ㆍ등사 청구의 부당함을 증명할 때만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코는 CEO후보추천위원회 의사록은 주주의 열람 대상이 아니고 이사회 의사록 열람 청구는 주주의 정당한 권리행사로 보기 어렵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거부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민기업으로 사랑받아온 포스코가 시장의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의사록을 공개함은 물론, 사외이사 및 회사 스스로가 관련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정치권과 언론 보도를 통해 올해 초 포스코 회장 인선 과정에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사 회장 등이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포스코는 CEO후보추천위원회에서 외압에 의해 불공정한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위원회 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게 경제개혁연대의 주장이다.
즉 CEO후보추천위원회에서 불공정한 결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이사의 법령위반 또는 임무해태가 있었는지 여부, 이사의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CEO후보추천위원회와 이사회의 의사록에 대한 열람·등사가 반드시 필요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포스코는 지난 1일 선임과정이 담긴 의사록 등을 공개하라는 경제개혁연대의 요청을 거부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경제개혁연대는 "회사는 주주의 이사회 의사록 열람ㆍ등사 청구의 부당함을 증명할 때만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코는 CEO후보추천위원회 의사록은 주주의 열람 대상이 아니고 이사회 의사록 열람 청구는 주주의 정당한 권리행사로 보기 어렵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거부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민기업으로 사랑받아온 포스코가 시장의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의사록을 공개함은 물론, 사외이사 및 회사 스스로가 관련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