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안보람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임주재)는 27일 가입자에게 금리전환 선택권을 부여한 '금리설계 보금자리론'의 거치기간을 오는 6월 2일부터 1년으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공사 측은 "지난 2월 18일부터 1조원 한정판매를 목표로 이 상품의 변동금리 적용기간(거치기간)을 '가입이후 3년 이내'로 확대해 운영해 왔으나 한정판매가 마감됨에 따라 종전처럼 거치기간을 '1년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7년 11월 첫 도입된 '금리설계 보금자리론'은 거치기간 중에는 양도성예금증서(CD) 유통수익률에 연동하는 변동금리를 적용하다가 차입자가 원하는 시점에 고정금리로 바꾸거나 거치기간이 끝나면 고정금리로 자동 전환되는 금리혼합형 상품이다.
이번 거치기간 단축은 6월 2일 대출 신청분부터 시행되며 6월 1일 영업시간까지 대출신청을 마친 고객들은 현행대로 최장 3년의 거치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한편, 금리설계 보금자리론의 대출만기는 15년, 20년, 30년 등 3종류이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60%까지만 허용한다. 대출금 상환방식이나 중도상환수수료,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나머지 기준은 보금자리론과 동일하다.
이 상품은 현재 SC제일은행, 외환은행, 경남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기업은행,삼성생명 등 7개 금융회사를 통해 판매되고 있다.
공사 측은 "지난 2월 18일부터 1조원 한정판매를 목표로 이 상품의 변동금리 적용기간(거치기간)을 '가입이후 3년 이내'로 확대해 운영해 왔으나 한정판매가 마감됨에 따라 종전처럼 거치기간을 '1년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7년 11월 첫 도입된 '금리설계 보금자리론'은 거치기간 중에는 양도성예금증서(CD) 유통수익률에 연동하는 변동금리를 적용하다가 차입자가 원하는 시점에 고정금리로 바꾸거나 거치기간이 끝나면 고정금리로 자동 전환되는 금리혼합형 상품이다.
이번 거치기간 단축은 6월 2일 대출 신청분부터 시행되며 6월 1일 영업시간까지 대출신청을 마친 고객들은 현행대로 최장 3년의 거치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한편, 금리설계 보금자리론의 대출만기는 15년, 20년, 30년 등 3종류이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60%까지만 허용한다. 대출금 상환방식이나 중도상환수수료,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나머지 기준은 보금자리론과 동일하다.
이 상품은 현재 SC제일은행, 외환은행, 경남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기업은행,삼성생명 등 7개 금융회사를 통해 판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