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기 여파 속 법정공방 선택 확산
- “미래에셋생명 환수, 초미 관심사”
- 삼성, 기린산업 사건 등 총5건 공방
[뉴스핌=신상건 기자] 올해 들어 보험사와 관련된 소송전이 잇달아 펼쳐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소송 상대부터가 보험사 내부, 계약자, 다른 금융사 등 다양한 만큼 사연 또한 다양해 현재로서는 어느쪽에 승산이 있는지 가늠키 어렵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금융위기 이후 전반적으로 어려움에 처하면서 보험 관련 분쟁이 많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미래에셋생명의 환수 관련된 소송은 결과에 따라, ING생명 등 타 보험사들에게도 번질 것으로 보여 보험사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전직 미래에셋생명 보험설계사 135명은 미래에셋생명을 상대로 채무부존재와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내기로 하고 오는 27일 서울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기로 했다.
이들은 포털사이트 다음에 ‘보험사 환수대책 모임’ 카페를 개설, 법무법인 충무의 조재현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는 등 수개월간 소송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주로 매니저급 설계사(SM)들로 미래에셋생명이 재직할 때 지급한 수당에 대해 퇴직 후 수당 환수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170%가 넘는 등 지급된 수당보다 터무니없이 많은 금액을 환수 조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생명은 “보험계약 만기까지 보험료가 납입될 것을 전제로 산정한 전체 사업비 중 상당 부분이 보험기간 첫 2년간 수당으로 모두 지급된다”며 “모집수당은 1년간 계약이 유지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계약이 미유지되는 경우, 미유지된 기간에 비례해 환수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설계사가 해촉돼 더 이상 유지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 유지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며 “유지수당은 계약유지활동에 대한 대가로서, 해촉된 후에는 당연히 지급하지 않는 것이 보험업계 공통사항이며 법적 대응을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알리안츠생명의 부당 약관 변경 이유 소송도 논란이 되고 있다.
변액보험 상품에 가입한 116명의 계약자들은 법무법인을 통해 부당한 약관 변경을 이유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알리안츠생명이 지난 4월부터 약관대출 규정을 변경하고 이전 계약자들에게까지 소급 적용,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알리안츠생명은 기존까지 변액보험의 해약환급금 50%안에서 약관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었다.
하지만 지난 4월부터 월 대출한도를 2000만원으로 한정하고 약관대출 횟수도 월 1회로 제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존의 1억원의 해약환급금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약관대출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금액에 상관없이 2000만원밖에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알리안츠생명 관계자는 “보통약관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약관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약관대출 방법 변경은 보험사 임의대로 할 수 있다”며 “이번 변경은 약관을 바꾼 것이 아닌 대출 방법을 변경한 것을 잘못 이해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영업 단장 등 관리자에게 요청할 경우에 해당 규정을 풀어 해약환급금 내에서 2000만원이 넘는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며 “소급적용되는 부분은 전 보험사에 해당되는 것이지 알리안츠생명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보험사들은 저축성 변액보험의 경우 해약환급금 내에서 약관대출의 비율을 임의대로 변경할 수 있다.
이는 금융감독당국이 지난 2006년 변액보험 약관을 교묘히 이용해 약관대출을 받아 이익을 남기는 편법 차단에 나서면서 고수익을 챙기는 일부 얌체 가입자들을 막기 위해 대책을 마련한 것에 따른 것이다.
당시 생명보험사들은 약관대출 기준을 해약환급금의 50~80%정도로 변경한 바 있다.
보험사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잠잠한 편이었던 보험 관련 소송들이 올해 들어 유난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는 경기불황이 이어지면서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한다’는 생각에 민감해져 발생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들어 보험사 관련 소송으로는 △대한생명과 KB자산운용사 부동산 펀드 환매 관련 소송 △삼성화재와 기린산업의 화재 사건 관련 소송 △신한은행과 메리츠화재 RG보험 관련 소송 등이 있다.
- “미래에셋생명 환수, 초미 관심사”
- 삼성, 기린산업 사건 등 총5건 공방
[뉴스핌=신상건 기자] 올해 들어 보험사와 관련된 소송전이 잇달아 펼쳐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소송 상대부터가 보험사 내부, 계약자, 다른 금융사 등 다양한 만큼 사연 또한 다양해 현재로서는 어느쪽에 승산이 있는지 가늠키 어렵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금융위기 이후 전반적으로 어려움에 처하면서 보험 관련 분쟁이 많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미래에셋생명의 환수 관련된 소송은 결과에 따라, ING생명 등 타 보험사들에게도 번질 것으로 보여 보험사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전직 미래에셋생명 보험설계사 135명은 미래에셋생명을 상대로 채무부존재와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내기로 하고 오는 27일 서울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기로 했다.
이들은 포털사이트 다음에 ‘보험사 환수대책 모임’ 카페를 개설, 법무법인 충무의 조재현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는 등 수개월간 소송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주로 매니저급 설계사(SM)들로 미래에셋생명이 재직할 때 지급한 수당에 대해 퇴직 후 수당 환수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170%가 넘는 등 지급된 수당보다 터무니없이 많은 금액을 환수 조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생명은 “보험계약 만기까지 보험료가 납입될 것을 전제로 산정한 전체 사업비 중 상당 부분이 보험기간 첫 2년간 수당으로 모두 지급된다”며 “모집수당은 1년간 계약이 유지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계약이 미유지되는 경우, 미유지된 기간에 비례해 환수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설계사가 해촉돼 더 이상 유지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 유지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며 “유지수당은 계약유지활동에 대한 대가로서, 해촉된 후에는 당연히 지급하지 않는 것이 보험업계 공통사항이며 법적 대응을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알리안츠생명의 부당 약관 변경 이유 소송도 논란이 되고 있다.
변액보험 상품에 가입한 116명의 계약자들은 법무법인을 통해 부당한 약관 변경을 이유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알리안츠생명이 지난 4월부터 약관대출 규정을 변경하고 이전 계약자들에게까지 소급 적용,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알리안츠생명은 기존까지 변액보험의 해약환급금 50%안에서 약관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었다.
하지만 지난 4월부터 월 대출한도를 2000만원으로 한정하고 약관대출 횟수도 월 1회로 제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존의 1억원의 해약환급금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약관대출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금액에 상관없이 2000만원밖에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알리안츠생명 관계자는 “보통약관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약관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약관대출 방법 변경은 보험사 임의대로 할 수 있다”며 “이번 변경은 약관을 바꾼 것이 아닌 대출 방법을 변경한 것을 잘못 이해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영업 단장 등 관리자에게 요청할 경우에 해당 규정을 풀어 해약환급금 내에서 2000만원이 넘는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며 “소급적용되는 부분은 전 보험사에 해당되는 것이지 알리안츠생명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보험사들은 저축성 변액보험의 경우 해약환급금 내에서 약관대출의 비율을 임의대로 변경할 수 있다.
이는 금융감독당국이 지난 2006년 변액보험 약관을 교묘히 이용해 약관대출을 받아 이익을 남기는 편법 차단에 나서면서 고수익을 챙기는 일부 얌체 가입자들을 막기 위해 대책을 마련한 것에 따른 것이다.
당시 생명보험사들은 약관대출 기준을 해약환급금의 50~80%정도로 변경한 바 있다.
보험사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잠잠한 편이었던 보험 관련 소송들이 올해 들어 유난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는 경기불황이 이어지면서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한다’는 생각에 민감해져 발생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들어 보험사 관련 소송으로는 △대한생명과 KB자산운용사 부동산 펀드 환매 관련 소송 △삼성화재와 기린산업의 화재 사건 관련 소송 △신한은행과 메리츠화재 RG보험 관련 소송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