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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의 CMA 반격, 증권업계 대응전략은?

기사입력 : 2009년04월17일 07:46

최종수정 : 2009년04월17일 07:46

- 3%이상 지급은 무리…역마진+위험노출 우려

[뉴스핌 Newspim=서병수 이기석 기자] 글로벌 금융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공격적인 금리인하를 배경으로 단기 유동성이 급증하면서 증권업계와 은행업계간 자금유치 경쟁이 다시 치열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증권사 CMA(=Cash Management Account, 종합자산관리계좌)가 저금리의 악재 속에 수익률이 낮아진데다 은행권의 공식 반격까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고금리 경쟁이 불붙으며 시중의 단기자금을 끌어들였던 증권사 CMA는 정책당국의 금리인하에 따른 저금리 기조가 고착화되면서 수익률이 2% 초반까지 떨어지는 등 메리트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또 그동안 예금에서 증권투자용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이른바 “머니무브”(Money Move)로 증권사 CMA에 자금을 빼앗겼던 은행들이 MMDA(=Money Market Deposit Account, 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식 예금)의 기능을 확충하며 서둘러 반격에 나서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서 증권업계에 소액이나마 지급결제 기능이 부여됐고, 하반기 이후 시스템이 갖춰지게 될 예정이어서 증권과 은행간 경쟁은 더욱 뜨거워질 태세이다.

지난 15일 현재 미래에셋증권이 제시하는 CMA 수익률은, RP(Repurchase Agreement 환매조건부채권)형과 MMW(Money Market Wrap Account 머니마켓랩)형이 각각 2.25%와 2.35%에 머물고 있다. 이보다 높은 증권사들도 2%대 후반에 그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9일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인 우리은행은 저축예금과 고금리MMDA예금을 오토스윙방식(기본계좌와 고금리계좌 간 자동이체)으로 연결하는 'AMA'(Auto Mangaement Account)를 출시해 증권사 CMA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선언까지 한 상태다.

용어상 AMA는 CMA와 맞대응하기 위한 전략적으로 개발됐고, 내용상으로는 급여이체 통장을 대상으로 하루만 맡겨도 연2.2~2.5%의 금리를 지급하고 자동화기기 인출 및 타행 이체,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모바일뱅킹 이체수수료 등 주요 은행거래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CMA와 유사한 혜택과 기능까지 추가됐다.

여기에 한국SC제일은행도 비록 ‘입금 후 한 달이 지나면’이라는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연 4.1% 금리를 지급하는 '두드림 통장'을 출시한 바가 있다. 그 밖의 은행들도 고금리 상품을 내세우면서 CMA 자금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우리은행 개인영업전략부 관계자는 "증권사의 CMA 상품에 대응하기 위해 AMA통장을 만들었다“며 ”다른 은행들도 명시적으로 내놓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 증권사 CMA에 대응하기 위한 단기금융상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증권과 은행업계가 다시 본격적인 자금유치 경쟁에 나선 것은 올해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서 수평적 겸업이 가능해진 상황에서 금융위기에 따른 정책당국의 금리인하와 유동성 공급으로 시중의 단기 자금이 대폭 늘어난 것이 기본 배경을 이루고 있다.


◆ CMA 3% 수익률 지급은 무리, 역마진+위험노출 우려

증권업계에서는 은행권이 공개 맞대응을 다시 시작한 것은 단순히 자금확보 차원뿐만 아니라 증권사들이 지급결제 기능을 확보하는 것에 대한 견제도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은행들도 현재 상황에서 무위험 자금에 대해 4%가 넘어서는 고금리를 지급하는 것은 출혈"이라며 "이는 증권사 CMA가 지급결제기능를 확보하는 것에 대한 견제를 위한 전략적 대응"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과연 증권사들도 금리를 높여서 은행에 대해 맞대응을 해야 할 것인가.

이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3% 이상의 금리를 지급한다면 역마진의 우려가 있고, 만약 고금리를 CMA 금리를 인상한다면 그동안 구축한 회사 전반의 위험관리 시스템과 배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양종금증권에서 CMA운영을 담당하는 노평식 이사는 “몇몇 증권사들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2.5% 전후가 현재 상황에서 적정한 수준”이라며 “CMA는 은행채와 통안채를 주로 편입하고 일부 회사채를 편입하기 때문에 3% 이상 금리 지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말했다.

현재 3개월 만기 은행채와 통안채의 금리가 각각 2.06%와 1.81%에 머물고 있고 1년 만기 은행채와 통안채도 2.83%와 2.43%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대우증권의 구용주 상품기획팀장은 "CMA 금리를 은행권의 경쟁상품 만큼 올린다면 그동안 구축된 회사 전반의 리스크 정책에 반하게 된다"며 "금리를 인상한다는 것은 회사 차원에서 위험관리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금리 이외에 신용대출이나 전체 수수료 면제와 같은 각종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향도 마찬가지여서, 증권사들이 즉각적으로 은행권 단기상품에 대응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증권사 입장에서 보면 금리우위만으로 자금을 끌어들이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 고금리 이외에 지점 등 유통망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가진 은행들보다 높은 고객효용을 제공하기도 쉽지 않은 탓이다.


◆ 증권사 대응전략: 지급결제+자산관리 서비스 다양화

물론 증권가에서는 지급결제기능만 확보된다면 현재 상황에서도 CMA가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말한다.

한국투자증권의 신긍호 자산컨설팅부장은 "지금처럼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된 상황에서 오프라인상의 은행 유통망이 그렇게 위협적인 것만은 아니다"며 “자금결제기능만 확보된다면 기존 자산관리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계좌확대 뿐만 아니라 신규고객의 유치도 가능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현재 은행권의 고금리 상품들은 대부분 일정기간 이상 예치한 뒤에야 고금리가 지급되고 있으며, 또 고금리를 장기간 지속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점에서 하루만 맡겨도 고금리가 보장되는 CMA의 경쟁력이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의 황진호 온라인자산관리마케팅 팀장도 "미래에셋증권의 자산관리CMA는 무엇보다 CMA계좌 하나로 주식,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일괄(One-stop) 투자가 가능하다"며 "조만간 지급결제가 허용되고 신용카드 연계서비스가 시작되면 CMA의 뱅킹기능과 결제기능이 대폭 강화돼 고객편의성이 극대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단기자금이 일부 이동하고 은행권의 저금리상품들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CMA에서 자금이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CMA잔액은 지난 3월말 36조6354억원으로 지난해 연말에 비해 2조원 가량 증가했으며, 4월 들어 자금유입이 지속되면서 지난 14일 37조7971억원으로 38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동양종금증권의 노평식 이사는 “최근 CMA에서 자금유출은 없었다”며 “오히려 소폭이나마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단기 유동성이 풍부하고 증시 상승으로 증권가 분위기가 예상보다 개선되고 있기는 하지만, 은행권이 본격적인 공격에 나서면서 경쟁이 치열해 지는 상황에서, CMA가 장기적인 경쟁우위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다른 투자상품들과 연계한 고객편의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과제가 될 것이다.

대우증권의 구용주 팀장은 "CMA를 통한 투자업무의 편리성을 극대화함으로써 경쟁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고 본다"며 "이러한 경쟁우위는 은행권의 유통망 우위까지도 극복할 수 있는 증권사만의 강점이므로 이를 강화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용어설명

▶ CMA (Cash Management Account)
은행의 보통예금처럼 입·출금이 자유로우면서도 증권 거래의 편의성까지 갖춘 증권사의 금융 상품. 증권거래뿐만 아니라 국내 및 해외펀드 등 각종 펀드거래도 가능해 최근 소비자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시중 금리가 높아지면서 증권사들이 앞다퉈 금리를 인상, 입·출금이 자유로우면서도 5%대의 높은 금리를 제공하기도 했으나 올해들어 3% 밑 수준을 맴돌고 있다. 투자 대상에 따라 ▲ 머니마켓펀드(MMF)에 투자하는 MMF형 ▲ 환매조건부채권(RP)에 투자하는 RP형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종금형 등으로 구분된다.

▶ MMDA (Money Market Deposit Account)
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식 예금. 투신사의 단기 금융상품인 MMF에 대응하기 위해 1982년 미국 은행이 도입한 고금리 저축성 예금으로, 실적배당상품과 같이 시장금리를 지급하면서 인출 및 이체도 월 6회 이내로 비교적 자유롭다. 만기 이전에 예금을 찾더라도 중도해지 수수료 부담을 덜게 되는 이점이 있다. 정부의 금융개혁안에 따라 1997년 7월 시중은행에서 신상품으로 발매가 허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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