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이 31일 국무회의를 거쳐 4월 중순 전에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18일 발표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등 재도개선을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이 26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주택연금의 가입연령을 65세 이상에서 60세이상으로 완화하고, 수시인출 비율 역시 대출 한도의 30%에서 최대 50%로 확대, 보금자리론의 대출한도를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 등이 있다. (단 보금자리론 대출한도 상향 조정은 5월 7일부터 시행된다.)
주택연금 가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세제지원 대상 주택 확대’와 관련해서는 재정부·행안부에서 소득세법 시행령·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따라서 주택연금 이자비용 소득공제(200만원 한도) 대상이 주택가격 3억 이하에서 9억 이하로 확대되고 올 2월 12일부터 소급적용 받을 수 있다.
재산세 25%를 감면 받는 대상 역시 주택가격 3억 이하에서 9억 이하로 확대되고 2010년부터 적용된다. (단 감면한도는 주택가격 5억 상당의 재산세액의 25%까지 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18일 발표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등 재도개선을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이 26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주택연금의 가입연령을 65세 이상에서 60세이상으로 완화하고, 수시인출 비율 역시 대출 한도의 30%에서 최대 50%로 확대, 보금자리론의 대출한도를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 등이 있다. (단 보금자리론 대출한도 상향 조정은 5월 7일부터 시행된다.)
주택연금 가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세제지원 대상 주택 확대’와 관련해서는 재정부·행안부에서 소득세법 시행령·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따라서 주택연금 이자비용 소득공제(200만원 한도) 대상이 주택가격 3억 이하에서 9억 이하로 확대되고 올 2월 12일부터 소급적용 받을 수 있다.
재산세 25%를 감면 받는 대상 역시 주택가격 3억 이하에서 9억 이하로 확대되고 2010년부터 적용된다. (단 감면한도는 주택가격 5억 상당의 재산세액의 25%까지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