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 감독규정에 위험기준지급여력(RBC)제도 도입시기를 반영하고 유형자산 평가이익의 배분기준을 분명히 하는 등의 손질이 끝났다.
1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진동수)는 정례회의를 열고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 내용을 확정했다.
먼저 보험업계 2009회계년이 시작되는 오는 4월부터 위험기준지급여력제도와 관련 앞으로 2년 동안 현행 지급여력제도와 공존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새 제도로 재무건전성과 위험관리능력을 끌어 올리려는 취지는 그대로 살리되, 최근 경제상황을 고려해 제도 변경 충격 최소화와 제도시행 연착륙을 꾀한 조치라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설명했다.
또한 지급여력금액을 뽑아낼 때 변액보험의 유가증권 평가방식을 달리 선택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차이를 없애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지난 2월 법인세법시행령을 고치는 바람에 변액보헌 유가증권 평가 때 이연법인세가 발생하는 원가법을 따르거나 발생하지 않게되는 시가법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기존 규정은 지급여력금액을 파악할 때 이연법인세자산을 빼도록 차감항목으로 정해 놓았던 것을 변액보험에서 생겨난 이연법인세자산을 차감항목에서 아예 빼도록 했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지난 2008년 12월 기업회계기준이 바뀌어 유형자산 평가를 허용한 만큼 평가이익 배분기준을 명시하는 내용도 담겼다.
유가증권 등 유형자산 외 자산의 평가이익을 계약을 계약자 몫과 주주 몫으로 배분하는 기준(9 대 1)은 이미 마련돼 있고 유형자산도 처분할 때 만큼은 같은 기준을 적용해 왔지만 평가만 할 때는 이 기준을 따르지 않았다.
하지만 평가만 해서 회계에 반영할 때에도 같은 배분기준으로 적용하도록 한 것이 새로 바뀐 규정이다.
이같은 손질 내용은 공고한 날부터 즉시 시행하고 시행일이 속한 회계년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이달 말로 끝나는 2008회계년에 반영하도록 했다. 다만 위험기준지급여력제도는 오는 4월부터 적용해 2009회계년이 첫 적용 해가 된다.
1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진동수)는 정례회의를 열고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 내용을 확정했다.
먼저 보험업계 2009회계년이 시작되는 오는 4월부터 위험기준지급여력제도와 관련 앞으로 2년 동안 현행 지급여력제도와 공존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새 제도로 재무건전성과 위험관리능력을 끌어 올리려는 취지는 그대로 살리되, 최근 경제상황을 고려해 제도 변경 충격 최소화와 제도시행 연착륙을 꾀한 조치라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설명했다.
또한 지급여력금액을 뽑아낼 때 변액보험의 유가증권 평가방식을 달리 선택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차이를 없애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지난 2월 법인세법시행령을 고치는 바람에 변액보헌 유가증권 평가 때 이연법인세가 발생하는 원가법을 따르거나 발생하지 않게되는 시가법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기존 규정은 지급여력금액을 파악할 때 이연법인세자산을 빼도록 차감항목으로 정해 놓았던 것을 변액보험에서 생겨난 이연법인세자산을 차감항목에서 아예 빼도록 했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지난 2008년 12월 기업회계기준이 바뀌어 유형자산 평가를 허용한 만큼 평가이익 배분기준을 명시하는 내용도 담겼다.
유가증권 등 유형자산 외 자산의 평가이익을 계약을 계약자 몫과 주주 몫으로 배분하는 기준(9 대 1)은 이미 마련돼 있고 유형자산도 처분할 때 만큼은 같은 기준을 적용해 왔지만 평가만 할 때는 이 기준을 따르지 않았다.
하지만 평가만 해서 회계에 반영할 때에도 같은 배분기준으로 적용하도록 한 것이 새로 바뀐 규정이다.
이같은 손질 내용은 공고한 날부터 즉시 시행하고 시행일이 속한 회계년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이달 말로 끝나는 2008회계년에 반영하도록 했다. 다만 위험기준지급여력제도는 오는 4월부터 적용해 2009회계년이 첫 적용 해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