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발생수익 20%미만, 상호적용 예외
[뉴스핌=원정희 기자] 대부업체 대출잔고가 500만원 미만인 경우 소득금액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대부업자 등의 총 영업수익 가운데 대부업 등에서 발생하는 영업수익이 20%를 넘지 않는 경우 대부업자라는 상호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빙서류 징구는 부채상환능력 등을 보기 위한 것인데 500만원 미만으로 대출잔액이 소액인 경우 오히려 소비자 민원이 있을 수 있어 이같이 조치했다"고 말했다.
증빙서류 범위는 개인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서, 세목별과세증명서, 부채잔액증명서 등이고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세목별과세증명서, 부채잔액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이다.
금융위는 또 대부업자 등이 유통회사 등을 겸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대부업등에서 발생하는 영업수익이 100분의 20미만(직전사업연도말 손익계산서 기준)이면 상호관련 규제 적용을 배제키로 했다.
대부 광고의 문안과 표기방식과 관련해선 상호의 글자 크기는 상표의 글자 크기 이상으로 색상은 동일하게 표기해야 한다.
상호, 등록번호, 전화번호, 이자율 및 부대비용은 기타 광고 사항과 차별화해 식별이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또 등록신청서에 적는 주주범위를 확대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1을 초과해 소유하는 주주도 모두 기재해야 한다.
아울러 변경등록의무와 관련해 해당 영업소가 본점이 아닌 경우 본점 및 해당영업소 이외의 영업소 현황이 바뀐 경우 변경등록의무를 면제한다.
금융위는 이같은 안을 다음다 16일까지 입법예고 하고 3월중 규개위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4월 국무회의와 차관회의를 거쳐 공포할 계획이다.
[뉴스핌=원정희 기자] 대부업체 대출잔고가 500만원 미만인 경우 소득금액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대부업자 등의 총 영업수익 가운데 대부업 등에서 발생하는 영업수익이 20%를 넘지 않는 경우 대부업자라는 상호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빙서류 징구는 부채상환능력 등을 보기 위한 것인데 500만원 미만으로 대출잔액이 소액인 경우 오히려 소비자 민원이 있을 수 있어 이같이 조치했다"고 말했다.
증빙서류 범위는 개인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서, 세목별과세증명서, 부채잔액증명서 등이고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세목별과세증명서, 부채잔액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이다.
금융위는 또 대부업자 등이 유통회사 등을 겸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대부업등에서 발생하는 영업수익이 100분의 20미만(직전사업연도말 손익계산서 기준)이면 상호관련 규제 적용을 배제키로 했다.
대부 광고의 문안과 표기방식과 관련해선 상호의 글자 크기는 상표의 글자 크기 이상으로 색상은 동일하게 표기해야 한다.
상호, 등록번호, 전화번호, 이자율 및 부대비용은 기타 광고 사항과 차별화해 식별이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또 등록신청서에 적는 주주범위를 확대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1을 초과해 소유하는 주주도 모두 기재해야 한다.
아울러 변경등록의무와 관련해 해당 영업소가 본점이 아닌 경우 본점 및 해당영업소 이외의 영업소 현황이 바뀐 경우 변경등록의무를 면제한다.
금융위는 이같은 안을 다음다 16일까지 입법예고 하고 3월중 규개위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4월 국무회의와 차관회의를 거쳐 공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