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은 3일 영업정지 요청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에서, “지난 2005년 10월 이천시 소재 물류센터 신축공사현장 붕괴사고와 관련 현재까지 관계기관인 서울특별시로부터 확정된 처분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수원지방법원 1심 판결결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중”이라고 덧붙였다.
회사측은 “수원지방법원 1심 판결결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