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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公, "올해 주택신용보증 7.5조로 확대"

기사입력 : 2009년02월01일 14:01

최종수정 : 2009년02월01일 14:01

한국주택금융공사(임주재)는 올해 전세자금을 비롯한 주택신용보증 공급액을 지난해보다 20% 늘린 7조5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서민가계와 금융시장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2일 공사는 임직원 경영전략회의 및 창의경영 워크숍을 통해 이러한 내용의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업무계획은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공사가 서민가계는 물론 시중은행과 건설회사 등 주택금융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공사는 먼저 주택보증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개인보증과 사업자보증,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등 올해 주택신용보증 공급목표를 7조5000억원으로 설정했다. 지난해 실적(6조2546억원)보다 20% 증가한 규모다.

공사는 특히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이 가운데 50% 수준인 3조7000억원을 전세자금 보증에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장기전세주택(SH 공사 ‘시프트’) 입주자의 임차자금에 대해서는 보증한도를 종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이르면 2월 초부터는 집주인이 공사의 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돈을 빌려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임대보증금 반환 특별보증제도’도 시행한다. 시가 9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전세 1건에 최고 5000만 원, 1인당 총 1억 원 한도 내에서 보증을 해줄 예정이다.

공사는 이와 함께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1가구 1주택자에게 집값 하락분의 1억원까지 보증을 해주는 ‘주택담보 보완보증’ 제도를 도입해 집값 하락에 따른 불안을 조기에 차단해나갈 계획이다.

‘주택담보 보완보증’ 역시 소득세법상 고가주택 기준인 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며 개인별 신용도에 따라 연 0.4∼0.6%의 보증료를 내면 공사 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은행권 대출 이용자들은 이를 통해 집값이 떨어져도 은행에 담보인정비율(LTV) 초과분을 상환하지 않고 만기연장을 할 수 있다.

또 미분양 적체 등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건설회사들을 돕기 위해 주택신용보증기금을 재원으로 건설사들이 발행한 회사채에 대해 보증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해 4000억원 규모의 P-CBO 발행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에도 1/4분기 중 3000억원 등 총 5000억원 규모의 보증 공급을 추진한다.

공사는 이와 함께 주택금융시장 안정과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최장 30년짜리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공급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지속적인 금리 인하 노력을 통해 시중 변동금리 상품에 대한 금리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올해 안에 지난해(4조2436억원)보다 18% 증가한 5조원 규모의 보금자리론을 공급할 계획이다. 소형 주택을 장만하는 결혼 5년차 이하 신혼부부에게 금리할인 등의 혜택을 주는 신혼부부용 보금자리론 등 다양한 신상품을 개발해 보금자리론의 수요기반도 대대적으로 확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주택저당증권(MBS) 등 유동화 증권의 발행규모도 전년 대비 60% 가까이 증가한 8조5000억원으로 설정했다.

특히 금융위기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은행권에 유동성을 지원하고 부동산발(發) 잠재부실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올해부터 보금자리론 외에 은행 보유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유동화도 추진한다. 이르면 2월 말 우리은행 자체 담보대출을 기초로 한 5000억원 규모의 MBS를 발행하는 것을 시작으로 민간 자산 유동화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출시 3년차를 맞는 정부 보증 종신형 역모기지론 주택연금도 소득 없는 은퇴자나 고령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대대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주택연금 수요자들의 민원이 많은 가입연령 제한과 대출한도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소득세법 개정으로 주택연금 대상주택의 가격이 시가 6억원에서 9억원 이하로 변경됨에 따라 월지급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대출한도(현행 3억원) 역시 상향조정해 이용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주택연금을 이용하다 이사를 하면 기존 연금계약을 해지해야 했으나 이르면 3월부터는 이사를 하더라도 이사한 주택을 담보로 연금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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