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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4Q 실적악화 불가피...보도채널 재승인 기대

기사입력 : 2009년01월19일 08:25

최종수정 : 2009년01월19일 08:25

이동섭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 19일 YTN과 관련, "다음달 통과가 예상되는 미디어관련법 개정 시 대기업, 신문사, 외국인의 지분소유가 가능해져 수급 개선이 예상된다"며 "내달 24일로 예정돼 있는 보도전문채널 재승인이 통과될 경우 YTN의 뉴스가치가 재부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애널리스트는 이어 "또한 IPTV로 컨텐츠 공급 시 별도의 추가비용 없이 신규 매출이 가능해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며 "YTN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5300원을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리포트 내용이다.

◆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5300원 유지

YTN에 대한 투자의견을 매수로 유지한다. 그 이유는 예상되는 지난해 4/4분기 실적 악화는 이미 주가에 반영돼 있다고 판단되며, 올해 2월 통과가 예상되는 미디어관련법 개정 시 대기업, 신문사, 외국인의 지분소유가 가능해져 수급 개선이 예상되고, 내달 24일로 예정돼 있는 보도전문채널 재승인이 통과될 경우 YTN의 뉴스가치가 재부각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또한 IPTV로 컨텐츠 공급 시 별도의 추가비용 없이 신규 매출이 가능해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 4Q 매출액 275억원, 영업익 9억원 전망

지난해 4/4분기 YTN의 매출은 275억원(-16.9% yoy), 영업이익은 9억원(-86.5% yoy)으로 추정된다.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는 이유는 국내경기 불황에 의해 국내 광고시장 침체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YTN은 보도전문채널로서 광고주의 수요가 안정적이므로 지상파 방송광고(28.3% yoy)둔화폭 보다 다소 양호한 상황으로 추정된다. 영업이익의 감소폭이 매출 감소폭 보다 확대될 것으로 추정되는 이유는 방송산업의 특성상 고정비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 미디어관련법 원안대로 통과 시 수급 개선 전망

방송법 등 미디어관련 법안이 2월 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자산규모에 제한없이 대기업은 YTN의 지분을 30%까지 소유할 수 있게 되며 신문사와 외국인도 각각 30%, 20%까지 소유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10조원 이상의 대기업 및 신문사, 외국인은 원천적으로 보도전문채널의 지분확보가 불가능하다.

◆ 보도채널 재승인 시 뉴스가치 재부각 전망

YTN의 보도전문채널 재승인 여부가 다음달 24일까지 결정된다. 노사갈등이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승인 여부를 확정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으나 국내 유일의 종합보도전문채널로서 YTN의 역할을 고려 시 재승인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재승인 시 YTN 뉴스가치가 부각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미디어관련법 통과, 정부의 지분매각 등과 맞물려 M&A 매력이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IPTV로 컨텐츠 공급 시 수익성 개선 전망

현재 YTN은 IPTV 채널 사업자와의 컨텐츠 공급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이다. 그동안 IPTV로 컨텐츠 공급에 미온적이었던 지상파 3사 및 온미디어가 이미 채널 공급계약을 마친 상황에서 YTN도 조만간 컨텐츠 공급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제작된 컨텐츠를 많은 추가비용을 소모하지 않고 신규 매출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수익성 개선에 긍정적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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