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6억원가지 주택만 가능했던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대출이 9억원까지 확대된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는 대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주택금융공사는 14일 지난 10월 고가주택 기준을 6억 원 초과에서 9억 원 초과로 상향 조정한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보금자리론 적용 대상도 기존 6억 원 이하 주택에서 9억 원 이하로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공사 관계자는 "보금자리론 적용 기준은 소득세법에 근거한 것으로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 내부 규정을 개정,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공사는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의 가입 대상 주택도 기존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해 이미 시행 중이다.
또 집값 하락분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기준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금융공사는 내년부터 일반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가 돌아왔을 때 담보로 잡힌 집값이 하락했더라도 금융공사가 보증을 해 기존 대출금 그대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는 대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주택금융공사는 14일 지난 10월 고가주택 기준을 6억 원 초과에서 9억 원 초과로 상향 조정한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보금자리론 적용 대상도 기존 6억 원 이하 주택에서 9억 원 이하로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공사 관계자는 "보금자리론 적용 기준은 소득세법에 근거한 것으로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 내부 규정을 개정,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공사는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의 가입 대상 주택도 기존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해 이미 시행 중이다.
또 집값 하락분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기준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금융공사는 내년부터 일반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가 돌아왔을 때 담보로 잡힌 집값이 하락했더라도 금융공사가 보증을 해 기존 대출금 그대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