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원정희 기자] 은행이 건설사들의 일시적 자금난을 덜어 주기 위해 만든 대주단협약에 건설사들이 가입을 꺼리면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시장과 금융계의 자연스런 구조조정에 대한 기대감도 희박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대주단협약이든 정부가 독려하고 나선 중소기업 지원 패스트트랙이든 옥석을 제대로 가리는 작업을 거쳐 동시다발적인 맞춤형 구조조정에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의 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시간만 끌었다가는 일시적 유동성 공급만으로도 생기를 되찾을 곳은 물론 체계적 뒷받침만 해주면 능히 살아남을 기업까지 함께 혼수상태로 빠질 가능성만 높아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내년 경제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에 일치하면서 나중에 나온 것일수록 더욱 비관적인 톤이 짙어지고 있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난국은 미리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 선별적 구조조정 신속 착수 필요성 곳곳서 점등
신속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은 이미 여러 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C&그룹은 내부적으로 채권단 공동 워크아우을 검토한 바 있고, 중견건설사인 신성건설이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최근엔 중견 해운업체인 파크로드가 디폴트(채무 불이행)를 선언하기도 했다.
처음엔 건설사들의 위기만 넘기면 될 줄 알았지만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장기화, 본격화되면서 이는 조선업체, 그리고 해운업체로 옮아가고 있다. 점차 실물로의 파급강도·범위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건설사에 대한 옥석가리기는 채 시작도 못한 상태다.
당초 대주단협약은 정상기업이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경우 공동으로 만기연장을 해주고, 신규자금 지원은 자율적으로 하게 돼 있다.
문희영 대주단 사무국장은 "대주단협약은 애초부터 부실기업을 처리하려고 만든게 아니라 그 전 단계로 정상기업을 대상으로 일시적 자금난을 해소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여러차례 강조한 바 있다.
등급이 낮은 기업들은 오히려 워크아웃이나 기업회생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시간을 끌면 끌수록 구조조정의 아랫단계로 내려갈 확률이 더욱 높아진다고 우려하고 있다.
◆ 패스트트랙으로 옥석가리기 시도
따라서 당초 정부와 금융계는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에 대해선 대주단협약을 통해 지원을 해주고 다른 한편에선 A, B, C, D 등급에 따라 지원을 하는 패스트트랙 등을 통해 자연스레 기업들이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었다.
조선사에 대해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금융지원 및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패스트트랙은 A그룹(정상), B등급(부실징후기업이 될 가능성이 큰 기업) 기업에 유동성을 지원해주고, 부실징후기업으로 분류된 C등급에 대해선 채권은행 공동관리 절차 등을 추진하는 것이다.
은행권이 옥석을 가려서 지원을 하면 C등급이나 회생이 불가능한 D등급의 경우 회생절차를 밟거나 자연스레 시장에서 퇴출되는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
최성락 SK증권 마켓 애널리스트는 "미국의 자동차산업에 대한 지원처럼 유동성 지원이 자칫 돈먹는 하마가 될 수 있다"며 "현재로선 옥석을 가려 대주단협약 등을 통해 일시적 유동성만 갖고 회생할 기업이면 지원해주고 또 회생어려운 곳은 워크아웃 및 정리절차를 밟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존에도 은행들은 상시적으로 거래 기업에 대해 프리 워크아웃을 시행해 왔다. 거래기업과 은행이 사전적으로 협의해서 계획안을 마련해 자산매각 등의 구조조정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것이다.
◆ 기촉법과 워크아웃도 본격화해야
그러나 최근의 금융위기 상황에선 회생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선 채권은행 협약이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신속한 워크아웃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기관채권액이 500억원 미만인 경우 채권은행 협약으로, 500억원 이상이면 기촉법의 적용을 받아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을 정상화시킨다. <아래 그림 참조>
또 워크아웃이 어려운 부실기업에 대해선 통합도산법에 따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함으로써 파산 혹은 회생여부를 판가름하게 된다.
최 애널리스트는 "내년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기업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는데 그때가 되면 부실자산을 정리할 기회가 없어질 수 있다"며 "현재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과거 외환위기 때처럼 산업계에서 부도가 가시화되고 부실화되면서 이들 부실채권이 은행으로 넘어가 어쩔 수 없이 급박하게 구조조정을 하게 된 상황과 비교하면 지금은 양호하다. 그러나 실물위기로 파급이 확산되면서 현 시점서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선 시장을 중심으로 하되 정부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게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도 "구조조정을 빠르면 빠를수로 출혈이 적다"며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다보니 대주단협약 등의 아이디어가 나온 것인데 구체적으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어느정도 가이드를 해 주는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때문에 대주단협약이든 정부가 독려하고 나선 중소기업 지원 패스트트랙이든 옥석을 제대로 가리는 작업을 거쳐 동시다발적인 맞춤형 구조조정에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의 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시간만 끌었다가는 일시적 유동성 공급만으로도 생기를 되찾을 곳은 물론 체계적 뒷받침만 해주면 능히 살아남을 기업까지 함께 혼수상태로 빠질 가능성만 높아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내년 경제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에 일치하면서 나중에 나온 것일수록 더욱 비관적인 톤이 짙어지고 있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난국은 미리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 선별적 구조조정 신속 착수 필요성 곳곳서 점등
신속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은 이미 여러 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C&그룹은 내부적으로 채권단 공동 워크아우을 검토한 바 있고, 중견건설사인 신성건설이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최근엔 중견 해운업체인 파크로드가 디폴트(채무 불이행)를 선언하기도 했다.
처음엔 건설사들의 위기만 넘기면 될 줄 알았지만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장기화, 본격화되면서 이는 조선업체, 그리고 해운업체로 옮아가고 있다. 점차 실물로의 파급강도·범위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건설사에 대한 옥석가리기는 채 시작도 못한 상태다.
당초 대주단협약은 정상기업이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경우 공동으로 만기연장을 해주고, 신규자금 지원은 자율적으로 하게 돼 있다.
문희영 대주단 사무국장은 "대주단협약은 애초부터 부실기업을 처리하려고 만든게 아니라 그 전 단계로 정상기업을 대상으로 일시적 자금난을 해소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여러차례 강조한 바 있다.
등급이 낮은 기업들은 오히려 워크아웃이나 기업회생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시간을 끌면 끌수록 구조조정의 아랫단계로 내려갈 확률이 더욱 높아진다고 우려하고 있다.
◆ 패스트트랙으로 옥석가리기 시도
따라서 당초 정부와 금융계는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에 대해선 대주단협약을 통해 지원을 해주고 다른 한편에선 A, B, C, D 등급에 따라 지원을 하는 패스트트랙 등을 통해 자연스레 기업들이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었다.
조선사에 대해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금융지원 및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패스트트랙은 A그룹(정상), B등급(부실징후기업이 될 가능성이 큰 기업) 기업에 유동성을 지원해주고, 부실징후기업으로 분류된 C등급에 대해선 채권은행 공동관리 절차 등을 추진하는 것이다.
은행권이 옥석을 가려서 지원을 하면 C등급이나 회생이 불가능한 D등급의 경우 회생절차를 밟거나 자연스레 시장에서 퇴출되는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
최성락 SK증권 마켓 애널리스트는 "미국의 자동차산업에 대한 지원처럼 유동성 지원이 자칫 돈먹는 하마가 될 수 있다"며 "현재로선 옥석을 가려 대주단협약 등을 통해 일시적 유동성만 갖고 회생할 기업이면 지원해주고 또 회생어려운 곳은 워크아웃 및 정리절차를 밟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존에도 은행들은 상시적으로 거래 기업에 대해 프리 워크아웃을 시행해 왔다. 거래기업과 은행이 사전적으로 협의해서 계획안을 마련해 자산매각 등의 구조조정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것이다.
◆ 기촉법과 워크아웃도 본격화해야
그러나 최근의 금융위기 상황에선 회생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선 채권은행 협약이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신속한 워크아웃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기관채권액이 500억원 미만인 경우 채권은행 협약으로, 500억원 이상이면 기촉법의 적용을 받아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을 정상화시킨다. <아래 그림 참조>
또 워크아웃이 어려운 부실기업에 대해선 통합도산법에 따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함으로써 파산 혹은 회생여부를 판가름하게 된다.
최 애널리스트는 "내년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기업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는데 그때가 되면 부실자산을 정리할 기회가 없어질 수 있다"며 "현재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과거 외환위기 때처럼 산업계에서 부도가 가시화되고 부실화되면서 이들 부실채권이 은행으로 넘어가 어쩔 수 없이 급박하게 구조조정을 하게 된 상황과 비교하면 지금은 양호하다. 그러나 실물위기로 파급이 확산되면서 현 시점서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선 시장을 중심으로 하되 정부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게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도 "구조조정을 빠르면 빠를수로 출혈이 적다"며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다보니 대주단협약 등의 아이디어가 나온 것인데 구체적으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어느정도 가이드를 해 주는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