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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家 자녀들 잇따른 지분 매입...경영승계 사전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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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일 주식시장이 급락한 가운데 오너일가의 자녀들이 잇따라 그룹의 주력계열사 지분을 확대하고 있다.

28일 재계와 금감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효성그룹을 비롯한 LG그룹과 롯데그룹 한진그룹등 주요그룹의 자녀들이 잇따라 주력계열사 지분확대에 나서고 있다.

효성그룹의 경우 조석래 회장의 차남인 조현문 부사장과 삼남인 조현상 전무가 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담당하는 (주)효성의 지분을 매입했다.

조 부사장은 이달 14일 장내에서 (주)효성 주식 4만5000주를 매입해 지분율을 6.69%로 늘린데 이어 이날에도 5만3370주를 추가로 사들여 6.84%로 확대했다. 삼남인 조현상 전무도 이날 4만3006주 매입해 효성의 지분율을 6.67%로 끌어 올렸다.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의 셋째 부인인 서미경씨와 둘 사이에서 태어난 신유미씨도 롯데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롯데쇼핑 주식을 연이어 장내에서 매입하고 있다.

이날 공시를 통해 서미경씨와 딸인 신유미씨는 장내에서 롯데쇼핑 주식 4800주와 4969주를 추가 취득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일 공시를 통해서도 서씨와 유미씨는 각각 롯데쇼핑 주식 1690주, 3270주를 취득했다. 그리고 두 모녀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유원실업도 롯데쇼핑 주식 3000주를 매입했다.

이에 따라 서씨와 유미씨 그리고 유원실업등이 보유한 롯데쇼핑 주식수는 1만 7729주로 늘어나게 됐으며 지분율로는 0.6%로 확대됐다.

이와함께 신 회장도 같은날 롯데쇼핑 주식 1만4260주를 장내에서 사들였다. 신 회장의 롯데쇼핑 지분율은 1.27%(36만7837주)로 소폭 늘어나게 됐다.

구본부 LG그룹 회장의 장남인 구광모씨 역시 그룹의 지주회사인 (주)LG지분을 사들였다.

전일 광모씨는 장내에서 (주)LG 주식 9만 4000주를 매입해 보유 지분율을 4.53%(782만3715주) 넓혔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외아들인 원태씨등 세 자녀도 그룹의 주력기업인 대한항공 주식을 잇따라 매입하고 있다.

이달 21일 세 자녀가 대한항공 주식 1000주씩을 장내 매수한데 이어 22일에도 조원태 상무와 차녀 조현민 대한항공 과장이 각각 대한항공 주식 9000주를 장내매수 했고, 장녀 조현아 대한항공 상무도 8500주를 추가로 취득했다.

또 이날에도 조원태 상무와 조현아 상무, 조현민 과장등 세자녀가 동시에 대한항공 지분을 장내에서 매수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 지분율에서 조원태 상무는 0.09%(6만4225주)로 늘렸으며 조현아 상무와 조현민 과장도 각각 0.09%(6만3364주), 0.08%(6만1934주)로 확대됐다.

이와관련, 재계 한 관계자는 "오너일가의 자녀들이 지수가 크게 빠지면서 해당 그룹의 주력기업들도 주가가 많이 떨어져 저가 매수에 나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오너일가의 자녀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금과 같은 시기가 그룹의 주력기업 지분을 매입해 향후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포석으로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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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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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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