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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수뇌부, '삼성사건' 항소심...서초동 집결

기사입력 : 2008년10월10일 15:29

최종수정 : 2008년10월10일 15:29

이수빈 삼성생명 회장을 비롯한 삼성수뇌부가 10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삼성과 계열사에 따르면 이날 '삼성사건' 2심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 이수빈 삼성생명 회장을 포함해 이상대 삼성물산 사장등 삼성수뇌부와 계열사 사장들이 재판과정을 참관할 예정이다.

특히 일부 삼성계열사 사장들의 경우 내외부 일정을 조율하고 가급적 '삼성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 참관할 것으로 보인다.

◆ 항소심 법원에 모아지는 삼성수뇌부의 눈

이수빈 삼성생명 회장은 이날 가급적 2심 항소심 선고가 예정된 서초동 서울고법에 가급적 참관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장남인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도 '삼성사건'에 참관해 재판과정을 지켜볼 예정이다.

당초 이 전무는 이 부회장과 함께 인도서남아전략회의에 동행할 예정이었으나 2심 항소심 선고공판을 앞둔 상황에서 일정을 취소했다.

이상대 삼성물산 사장도 이날 선고공판을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이 사장은 삼성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빠짐없이 참관해 지켜볼 정도로 '삼성사건'을 챙겼다.

이와관련, 한 고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삼성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가급적 참관해 재판과정을 지켜봤다"며 "오늘도 부득이한 일정이 없는 경우 항소심 선고공판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고 귀뜸했다.

고홍식 삼성토탈 사장도 내부회의를 조율한 뒤 가급적 참석할 것으로 판단된다.

고 사장은 이날 사내회의가 오후 3시에 잡혀있지만 일정을 조율해 '삼성사건'에 직접 갈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토탈 한 관계자는 "사내회의가 잡혀있지만 일정조율을 통해 갈 가능성이 크다"며 "이전에도 몇번 재판과정에 참석한 전례가 있어 가급적 2심 선고공판에 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김낙회 제일기획 사장과 노인식 삼성에스원 사장도 각각 일정체크와 오전 임원회의를 주재한 뒤 가급적 삼성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리는 서초동 서울고법으로 발길을 향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해외출장과 업무일정이 겹치는 김징완 삼성중공업 사장과 박준현 삼성증권 사장 제진훈 제일모직 사장 지대섭 삼성화재 사장등은 참관이 어렵게 됐다.

김징완 사장의 경우 이달 초 노르웨이에서 열리는 '한국-노르웨이 경협위원회'에 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한 뒤 유렵지역에서 선박수주계약을 잇따라 체결하게 된다.

국제관례상 선박수주는 회사대표가 직접 체결하기 때문에 부득이 참석이 불가능하게 된 것.

박준현 사장은 MBA인력등 우수인력 확보하기 위해 지난 주말 미국으로 출국한 상태이며 제진훈 사장은 전일 해외출장이 잡혀 있어 출국길에 올랐다. 지대섭 사장은 일정이 바쁜 관계로 참석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함께 이달 5일부터 인도서남아전략회의를 주재한 뒤 전일 입국한 이윤우 삼성전자 부회장은 또다시 일본 출장이 예정돼 있어 '삼성사건'에 참관할지는 불투명해 보인다.

◆ 이건희 전 회장등 1심과 같은 집행유예 지배적시각

항소심 선고를 불과 몇시간 앞둔 상황에서 이건희 전 회장등 삼성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삼성임원에 대한 재판부의 유무죄와 양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준웅 삼성특검에 의해 경영권 불법승계및 조세 포탈 등의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이건희 전회장등 전현직 삼성임원의 2심 항소심 선고공판이 1심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집행유예가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삼성사건 2심 재판부에서도 1심과 유사한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 삼성측 입장에서는 큰 부담을 덜 것으로 전망된다.

2심판결이 3심에서 뒤바뀌는 사례가 있긴 하지만 특검이 상고해도 양형에는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낮다는 게 법조계의 보편적인 시각이다.

이는 3심 자체가 1, 2심과 같이 증인을 불러 실체판단을 내리는 사실심이 아닌 벌률쟁점을 가리는 법률심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법원과 법조계의 지배적인 시각은 이번 '삼성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이 1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수준에서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이 코앞에 닥친 상황에서 무리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진행된 1심 판결에서는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해 주식 차명거래를 통한 조세포탈 혐의만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 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이학수 전 부회장은 징역 5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640억 원을, 김인주 전 사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740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최광해 전 부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400억 원이 선고됐으며 현명관 전 삼성물산 회장과 유석렬 삼성카드 사장은 각각 무죄 그리고 김홍기 전 삼성SDS 사장과 박주원 전 경영지원실장은 면소판결이 받았다.

이에 즉각 삼성특검은 이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7년과 벌금 3500억원,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5년, 현명관 전 비서실장 등 5명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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