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 7.60~7.85%로 …10일부터 적용
- 1억원 20년 만기·원리금 균등상환 조건으로 대출시 원리금 月 2만1498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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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는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상품인 보금자리론의 금리를 10일부터 0.35% 포인트 인상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론 금리는 대출기간별로 현행 연 7.25%(10년 만기)∼7.50%(30년 만기)에서 각각 연 7.60%∼7.85%로 오른다.
인터넷 전용상품인 ‘e-모기지론’의 경우 보금자리론에 비해 만기별 금리가 0.1% 포인트 낮기 때문에 이번 조정으로 연 7.50%∼7.75%의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이와 함께 연소득(부부합산) 2000만원 이하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금리우대 보금자리론’도 이번에 0.35% 포인트 상향 조정된다.
바뀐 금리는 10일 이후 새로 신청하는 대출부터 적용한다.
이번 금리인상으로 보금자리론 1억원을 20년 만기·원리금 균등상환 조건으로 빌릴 경우 이용자가 매월 납부해야할 원리금은 종전 80만2538원에서 82만4036원으로 2만1498원이 늘어나게 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미국 리먼 브러더스 파산사태 이후 신용경색 위기감으로 국내 채권시장의 불안이 계속되면서 공사 유동화증권의 발행 스프레드가 8월 0.78%p에서 9월에는 2.51%p로 급격히 상승하는 등 조달비용이 크게 늘어 대출금리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근저당 설정비와 이자율할인수수료를 부담하는 고객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각각 0.1% 포인트씩 최대 연 0.20% 포인트의 추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대상자의 경우 보금자리론 이용고객의 평균소득(1200만∼4600만원)을 기준으로 약 1% 이상의 추가적인 금리인하 효과가 발생하므로, 실제 부담금리는 6% 초반 수준이 될 전망이다.
- 1억원 20년 만기·원리금 균등상환 조건으로 대출시 원리금 月 2만1498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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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는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상품인 보금자리론의 금리를 10일부터 0.35% 포인트 인상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론 금리는 대출기간별로 현행 연 7.25%(10년 만기)∼7.50%(30년 만기)에서 각각 연 7.60%∼7.85%로 오른다.
인터넷 전용상품인 ‘e-모기지론’의 경우 보금자리론에 비해 만기별 금리가 0.1% 포인트 낮기 때문에 이번 조정으로 연 7.50%∼7.75%의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이와 함께 연소득(부부합산) 2000만원 이하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금리우대 보금자리론’도 이번에 0.35% 포인트 상향 조정된다.
바뀐 금리는 10일 이후 새로 신청하는 대출부터 적용한다.
이번 금리인상으로 보금자리론 1억원을 20년 만기·원리금 균등상환 조건으로 빌릴 경우 이용자가 매월 납부해야할 원리금은 종전 80만2538원에서 82만4036원으로 2만1498원이 늘어나게 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미국 리먼 브러더스 파산사태 이후 신용경색 위기감으로 국내 채권시장의 불안이 계속되면서 공사 유동화증권의 발행 스프레드가 8월 0.78%p에서 9월에는 2.51%p로 급격히 상승하는 등 조달비용이 크게 늘어 대출금리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근저당 설정비와 이자율할인수수료를 부담하는 고객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각각 0.1% 포인트씩 최대 연 0.20% 포인트의 추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대상자의 경우 보금자리론 이용고객의 평균소득(1200만∼4600만원)을 기준으로 약 1% 이상의 추가적인 금리인하 효과가 발생하므로, 실제 부담금리는 6% 초반 수준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