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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증시 연일 랠리.. 안정책 기대, 주간 낙폭 만회

기사입력 : 2008년09월20일 15:28

최종수정 : 2008년09월20일 15:28

주간 낙폭 만회…월가 베테랑들, '신중한 태도' 견지

[뉴스핌=김사헌 기자] 주말 미국 증시 주요지수가 다시 급등했다.

미국 정부 당국의 최근 금융 위기 사태에 대한 대응이 결국 '안정'으로 귀결될 것이란 기대감 속에 '블랙'데이로 떠들썩했던 월가는 주말까지 폭발적인 랠리를 거쳐 낙폭을 대부분 만회하고 상승세로 전환했다.

뉴욕증권거래소 플로어의 분위기는 그야말고 '잔치'에 가까웠다. 외신들은 심지어 이날 플로어에서 누군가의 생일을 축하하는 소리가 떠들썩하게 울려퍼지기도 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19일(현지시간) 다우지수는 전날 종가보다 368.75포인트, 3.4% 급등한 1만 1388.44로 한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이틀간 무려 778포인트 랠리를 거치면서 주간 0.3% 하락률을 기록했다.

보다 광범위한 S&P500지수는 4% 넘게 급등한 1254.78로 마감, 주간 0.2% 상승하게 됐다. 금융업종주가 무려 11%나 폭등하며 지수의 연일 랠리를 견인했다.

나스닥지수는 3.4% 오른 2273.90으로 주간 0.6% 상승률을 나타냈으며, 소형주로 구성된 러셀2000지수는 4.1% 상승한 753.47로 주간으로는 무려 4.6%나 올랐다.

주말이고 또 연일 랠리를 지속한 속에서도 개별종목 및 지수의 선물 및 옵션이 동시에 청산되는 '쿼드러플위칭데이(Quadruple Witching Day)'였기 때문에 매매량은 평소보다 크게 증가했다.

안전 도피가 줄어들면서 미국 국채 금리는 단기물 중심으로 포지션 청산 매물이 증가하면서 폭등했다. 채권을 팔아 주식시장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이어졌다.

위험 보유성향의 강화 속에 미국 달러화는 일본 엔화 대비로 107엔 선으로 급등했으나, 여타 주요통화 대비로는 일제히 약세를 면치 못했다. 유로화 대비 매수 포지션의 청산 움직임도 있었지만, 대규모 구제 금융으로 미국의 재정이 열악해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다.

유가는 사흘 연속 상승, 서부텍사스산 경질유(WTI) 10월물은 전날보다 6.67달러 급등한 배럴당 104.55달러를 기록했다. 장중 105.25달러까지 올라서기도 했다. 월요일 만기도래하는 10월물 대신 근원물이 될 11월물은 5.21달러, 5.3% 급등한 배럴당 102.75달러를 기록했다.

그러나 안전자산 도피로 인해 연일 급등했던 금 선물은 사흘 만에 급락, 32.3달러 밀린 온스당 864.70달러로 거래를 마감했다.


<美 증시 주요지수(9/19)> (단위: 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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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명....... 종 가........ 증감 (변동폭)
-----------------------------------
다우지수.. 11,388.44... +368.75 (+3.35%)
나스닥...... 2,273.90... +74.80 (+3.40%)
S&P500..... 1,255.08... +48.57 (+4.03%)
러셀2000...... 753.74... +30.60 (+4.15%)
SOX............ 333.91... +6.20 (+1.89%)
유가(WTI)..... 104.55... +6.67 (+6.80%)
달러화지수..... 77.67... -0.33 (-0.43%)
-----------------------------------
※ 출처: WSJ, StockCharts

<美 국채 주요금리 변화>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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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3개월........ 2년물......... 5년물........ 10년물........ 30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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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0.07(+0.03). 1.69(+0.05). 2.63(+0.11). 3.54(+0.13). 4.19(+0.12)
19일 0.95(+0.88). 2.17(+0.48). 3.04(+0.41). 3.81(+0.27). 4.38(+0.19)
---------------------------------------------------------
※ 출처: Bloomberg Market Data, 美 동부시각 17:00 기준

<주요환율> (단위: 달러, 엔, 스위스프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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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UR/USD USD/JPY EUR/JPY GBP/USD USD/CHF AUD/USD
--------------------------------------------------------
18일 1.4342.... 105.59.... 151.46.... 1.8176.... 1.1045.... 80.43
19일 1.4477.... 107.23.... 155.26.... 1.8357.... 1.1026.... 83.45
--------------------------------------------------------
※ 출처: FXCM, 종가는 美 동부시각 17:00 기준

이번 주는 미국 월가의 역사를 새로 쓰는 날이기도 하다. 폴슨 재무장관이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부시 대통령은 불안정 상황을 감안할 때 정부의 개입을 필연적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공적자금을 투입한 부실자산 매입 및 처리 기관을 설립하고, 머니마켓펀드(MMF) 시장의 보호를 위한 예금보험과 같은 대형 기금을 마련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증권거래위원회(SEC)는 799개 금융업종주에 대한 일시적인 공매도 금지 조치를 발표했다. 가장 중요한 부실자산 매입 기관 설립에 대해서는 의회와의 조율을 걸쳐 다음 주 정도에 발표될 것으로 판단된다.

시장이 이미 큰 기대감을 가지고 급등한 만큼 주말에 서둘러 미봉책을 발표해야 하는 부담은 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거래가 이루어지는 플로어에서 '생일 케익'을 나눠먹는 분위기 속에서도 월가의 베테랑들은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당장 어떤 구체적인 대책이 나올 것인지 확실치 않고 아직 해소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과, 어떤 대책이든 부작용이나 후유증을 동반한다는 점이 지적됐다.

일각에서 전해진 '정리신탁공사(Resolution Trust Corp; RTC)'와 같은 경우 의회와 대통령의 승인과 동의를 거쳐야 한단느 부담이 있고, 또 반드시 이 같은 메커니즘이 현재 상황에 적절한 것인지는 의문의 여지가 남는다.

게다가 현재 문제가 발생한 자산들은 커다란 레버리지에 기반해 이를 정부가 공적자금으로 매입할 경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담을 져야하게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과거 손쉽게 부실자산을 매입해 처분했던 RTC의 방식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도 이 때문에 제기된 것이다.

이 같은 우려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시장의 구원책에 대한 월가의 기대는 쉽게 흐트러지지 않았다.

이날 미국 증시 상승을 주도한 금융주들 중에서는 씨티그룹이 24% 급등하고 뱅크오브아메리카 역시 22% 올랐으며, 모간스탠리, 골드만삭스 등이 각각 20% 이상 일제히 상승했다. 모간스탠리와 합병설이 돌고 있는 와코비아의 주가도 29.3% 올랐다. 아메리칸인터내셔널그룹(AIG)은 무려 43.1% 급등했고 메릴린치의 주가는 31.3%나 상승했다.

그러나 무디스(Moody's)가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모노라인(Monoline) MBIA와 앰벡의 주가는 일제히 폭락해 눈길을 끌었다.

일본 업체에 상용트럭 사업부를 매각할 방침으로 알려진 제너럴모터스(GM)의 주가는 큰 폭으로 올랐고, 전날 장 마감후 실적 호재를 내놓은 오라클이 7% 급등한 반면 적자 폭이 확대되었다고 발표한 PDA 단말기업체 팜의 주가는 급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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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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